[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결론 시도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