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을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을 통해 양 측에 “다음 기일 전 합의할 생각 없냐”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vs어도어, 오늘 전속계약 확인소송 3차 변론기일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을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을 통해 양 측에 “다음 기일 전 합의할 생각 없냐”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총 13명의 대리인단과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