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평행선 달린 뉴진스vs어도어…마지막 조정 가능할까

ㅇㅇ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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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또 한번 양측의 합의 의사를 물었다. 당시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뉴진스는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가운데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뉴진스가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고, 뉴진스는 사실상 어도어 없는 독자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