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시 피해자는 호구인가_001

살고싶다2025.08.04
조회19

(그냥 편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쓰겠습니다.)

2023년 3월의 어느날...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화재감지기가 미친듯이 울어대고, 현관을 열자마자 유독가스가 집으로 밀려들어오고...


그 유독가스는 옆집 옷방에 있던 겨울옷들이 타면서 넘어온 유독가스였고, 아래집은 불끄느라 쏟아진 물이 가재도구를 모두 망가뜨렸어.


처음에는 가해자가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화재보험에 들었으니 보상을 다 해줄수 있다고 안심을 시키더니... 


화재보고서에 4OO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전동휠 밧데리의 어쩌구저쩌구 원인미상 어쩌구... 


원인미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보상을 못해준다고 역으로 자기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소송을 걸더라구...


이게 뭔 소리야?


우리집에서 불은 났는데 불난 이유는 모르겠으니까 너네가 그 이유를 밝혀봐~~


이런 취지의 1심 판결이자 아랫집과 우리집은 피해자인데 패소를 했어.


그래서 2심을 진행중이긴 한데...


더 웃긴건 보험사랑 싸우는게 아니라 보험사는 뒤에 있고, 불낸 가해자가 바지사장이 되어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고, 소송 진행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어.


1심 결과가 더 웃겨~

 

가해자 집에서 불이 난 것은 맞는데 전동휠에서 불이 난 것도 맞는데 그 이유를 피해자가 밝혀야 한대...

 

그래서 2심을 진행중이야...

 

예를 들어서

라이터에서 불이 나고 전기자동차에서 불이나면 그 이유를 피해자가 밝혀야해?

내 물건이 아닌데?

더 웃긴건 보상한다고 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더니 우리한테 먼저 소송을 걸었다는거지..

 

이거 보험이 뭔지 물어봐서 금감원에 민원넣고 유권해석 받아야 할까?

 

이건 큰 내용이고 하나하나 내용을 풀어서 해줄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