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환치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남성 C씨는 1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억2850만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 C씨가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하자 A씨와 B씨는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 후 택시를 탔다.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사라졌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도난으로 위장된 이 사건은 사실 A씨가 짠 각본이었다. 미리 섭외한 공범이 택시기사 행세를 하며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자수했다. 법원은 자수와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치기 해준다해서 1억 들고 갔다가 도난당했는데 알고보니 친구가 범인ㄷㄷ
환치기 해준다해서 1억 들고 갔다가 도난당했는데 알고보니 친구가 범인ㄷㄷ
지인을 통해 ‘환치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남성 C씨는 1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억2850만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 C씨가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하자 A씨와 B씨는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 후 택시를 탔다.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사라졌다.
민심뉴스에 따르면, 도난으로 위장된 이 사건은 사실 A씨가 짠 각본이었다. 미리 섭외한 공범이 택시기사 행세를 하며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자수했다. 법원은 자수와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