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檀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한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①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특별직할시·군·구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하원국회(上·下院國會)의 2개(個)의 별도 조직으로 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전국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국회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任期)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6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상·하원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및 9개 직할자치도를 각각(各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상원국회의원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③하원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하원국회의원의 선거구 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②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상·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超過)하지 못하면 40일(日)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決選投票)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한다. ③.... ④.... 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70000인(人) 남짓 증원하여 해병대는 상시(常時) 100000인(人)을 유지(維持)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79조 ①....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직(前職) 대통령·상원국회의장·하원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復權)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效力)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2조 <삭제>
....
제98조 ①.... ②원장은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③....
....
제101조 ①.... ②.... ③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2조 ①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상원국회의원 수와 균등(均等)하게 20인으로 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는 모든 대법관의 임기는 소급(遡及) 적용하여 8년으로 한다. ③.... ④....
....
제111조 ①.... ②헌법재판소는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②.... ③....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8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③....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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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4차 마지막수정)
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4차 마지막수정)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8.6 최종안-14차 마지막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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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한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①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특별직할시·군·구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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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하원국회(上·下院國會)의 2개(個)의 별도 조직으로 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전국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국회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任期)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60일(日)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상·하원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및 9개 직할자치도를 각각(各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상원국회의원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③하원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하원국회의원의 선거구 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8년으로 한다.
②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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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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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상·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超過)하지 못하면 40일(日)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決選投票)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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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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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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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70000인(人) 남짓 증원하여 해병대는 상시(常時) 100000인(人)을 유지(維持)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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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직(前職) 대통령·상원국회의장·하원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復權)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效力)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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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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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
②원장은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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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①....
②....
③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2조 ①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상원국회의원 수와 균등(均等)하게 20인으로 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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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①대법원장은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상·하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헌법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는 모든 대법관의 임기는 소급(遡及) 적용하여 8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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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①....
②헌법재판소는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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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8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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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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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사진1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사진2 설명) 전유진 - 한 여름밤의 꿈
https://www.youtube.com/watch?v=6aG4PZsr9aw
(사진3 설명) 마이진 - 꿍따리 샤바라
https://www.youtube.com/watch?v=YRRD7rd3VpI
(사진4 설명) 박서진 - 속초항 뱃머리
https://www.youtube.com/watch?v=IC4Zv9zrqNI
(사진5 설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사진6 설명) 김다현 - 해바라기
https://www.youtube.com/watch?v=GzvYbpOr_aw
(사진7 설명) 최수호 x 김준수 - 도라지꽃
https://www.youtube.com/watch?v=T9xrUZPhP-k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