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혼' 김병만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 2명" vs 입양딸 "혼외자 가능성"[종합]

쓰니2025.08.07
조회188

 ▲ 김병만.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인 김병만이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만과 파양 소송 중인 전처 소생의 입양 딸은 이들이 혼외자라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반면, 김병만 측은 "혼인 관계 파탄 후"라고 맞섰다.

7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어머니 A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면서 "해당 자녀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자녀들과 상속 등 중대한 이해 관계에 있다",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전자 감정을 위한 검사 명령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측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금일 텐아시아 기사에서 소송중인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하여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처의 딸인 김모씨와는 내일 8월 8일 오후2시에 파양선고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김병만씨는 9월20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관계 파탄 후 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고 했다.

'9월 재혼' 김병만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 2명" vs 입양딸 "혼외자 가능성"[종합]▲ 김병만. 출처| 채널A \'4인용식탁\'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하며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김병만과 A씨는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이혼 이후에도 김병만과 딸 B씨의 부녀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돼, 김병만은 B씨에 대한 입양 무효를 주장하며 파양 소송 중이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재혼한다. 또 이달 중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예비신부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