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맡겼는데 두개골 골절이 됐습니다..

도와주세요2025.08.08
조회720

제목처럼 시간제보육을 맡겼는데 두개골 골절이 됐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남편은 119 구급대원 (1급 응급구조사)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 ( 아이양육을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기전이나 손상기전, 의료에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1일

첫째가 설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 갈 일이 있어 둘째 부랴부랴 시간제보육 등원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선생님께 아이얼굴에 스크래치난 건 원래 있는 상처였다 . 신경안쓰셔도된다하고 방금 대변을 보고왔기 때문에 샤워하고 로션도 다 바르고 왔다 말씀드렸습니다(이 부분은 선생님도 기억하십니다)

첫째랑 병원 다녀오는 그 시간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PM 15:16)

먼저 전화로 다쳤다, 혹시 원래있던 상처냐 죄송합니다 등등 횡설수설하더니 씨씨티비 확인 후 연락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진첨부)


 문자가 온 시간은 (PM15:28)

1시간 거리에 위치해있던 터라 출발해 아이를 데리러갔습니다

도착했을 당시에는 귓바퀴쪽 피멍이 보였고

원장선생님께서는 멍크림 새거라며 가져가서 발라주라하시곤 씨씨티비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제 보육 맡기실 때 원에 와서 보자하셨습니다 (제가 분명 오늘 확인 후 보여달라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아했으나 우선 아이데리고 귀가했습니다)(PM16:42)

집으로 왔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려하길래 억지로 깨워서 보니 귀에만 멍이 든게아니라 두피와 머리에 부종이 관찰되어 바로 어린이집에 전화 후 (PM 18:49)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원장님께서 의사선생님께 ’아이가 원래 올 때 부터 칭얼거렸다‘ 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며 ‘확인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 번 보자’ 하셨고

결과는 두개골골절이 된 걸 x-ray 상으로 발견했습니다

(CT로 확인한 미세골절이 아니라 x-ray 상으로 봐도 골절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뇌출혈 생겼을 수도 있으니 CT 추가검사 해야한다 하시고 금식 4시간이 되어야 재우는 약물(포크랄) 먹고 CT찍을 수 있다 하여 밤 12시가 지나 겨우 찍고 뇌출혈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안도감에 아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두개골 골절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하며 이 병원은 소아신경외과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다하셔서 병원 두 군데를 추천받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의료원) 퇴원 , 귀가조치했고

구토나 경련 아이가 가라앉는듯한 증상이 보이면 지체없이 응급실 내원 권유받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제가 결제를하고

다음 날 아이아빠와 함께 시시티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어 (평소 아이가 놀고 있는 곳이나 미끄럼틀 위 부분은 전혀 보이지않았습니다)사고장면은 보이지않았고

아이가 화면에서 사라진 횟수는 12번 이었습니다

12번 중에 다른 한 명의 아이가 잠들자 그 아이는 교실에 혼자둔 후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안고 나가서 주방에서 이유식을 데워왔다고 합니다..

​CCTV를 보러 간 그 날에는 4배속으로 확인한 후 어린이 집 이사님께서

“우리 원장님이 편도염에 걸렸는데 어머님아버님 뵐려고 가라앉을까봐 약도 복용 못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을 하며 돈봉투를 건네었고

받지않았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 잘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지겠다(?) 며 사고정황을 부정하고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평소와 달라 밥도 먹지않고 놀지도 않고

바닥에 누워 머리만 흔들고 있길래 추가진료를 보러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의사가 골절된 부분이 완벽하게 붙지않을 수 있다, 이대로 있다가 아이가 넘어지는 2차 손상이 일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뼈 밑에 있는 내막이 부어오르면 그 때는 머리를 열어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째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정으로 바쁜엄마를 대신해 시간제보육을 택한 엄마에게 가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피부가 찢어진 것도 아니고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상 x-ray 사진을 못올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 2

ㅇㅇ오래 전

ㅁㅊ 일단 경찰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을듯 그리고 저도 저 일 하는데 원장 태도가 너무 찝찝하네요 시시티비 다음날 보자는거부터가 오바고 아기 봤던 교사는 사과도 안하나요? 씨씨티비 실수로 지워졌다고 할 수도 있으니 신고하고 확보부터 하시는게 좋을듯.

오래 전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다니 ;; cctv 음성되는건지도 확인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구청에 아동복지과에 이런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는지 모르겠다 처리과정 확인다시 해보시구요 원장이 저렇게 나온다면 ..ㅜ 경찰신고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메신저나 아이노트등으로 상처관련확인한게 있다면 지우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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