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악성 유튜버에 승소…법원 “2900만 원 지급하라”

쓰니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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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활동 관련 성희롱적 영상을 제작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해 6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버 신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신 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신 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희롱하는 영상물 2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왜곡시켰다. 또 멤버들을 상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악의적 댓글을 남겼다.

이에 뉴진스는 지난해 6월 멤버마다 2000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열린다.

김희원 기자 khil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