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개해준 집인데… 경매로 쫓겨나게 생김

피해자12025.08.12
조회347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살고 있음
위치는 사당 근처임
서울시가 소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
믿고 계약하고 들어간 거임
보증금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줌
당연히 안전한 주택인 줄 알았음
그런데 최근 들어 건물에 가압류 잡혀 있는 거 알고 충격 받음
문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 안심주택인데도
서울시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거임
실제로 잠실에 있는 비슷한 청년안심주택도
경매로 넘어가서 언론 타고
서울시가 뒤늦게 대응해준 사례 있음
그 전까진 방관함
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 믿고 들어간 거임
그런데 지금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임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증금 억단위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온거임
이게 정상임?
서울시가 소개해준 집인데
건물주가 문제 생기면 세입자가 다 떠안아야 함?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 그냥 못받는다고 보면됨..가압류 다음은 뭐 그냥 경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 서울시에서 이렇게 청년들 버리는 거 알 사람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글 씀
나처럼 피해 입는 청년들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함
이거 진짜 공론화되어야 함억울하다... 뼈빠지게 번 돈 다 날리게 생겼어앞으로 대출금도 이자도 계속 갚아야하는데한숨만 나온다........

댓글 5

정직한사람오래 전

[관할 구청 에서는 매월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는 날짜와 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1.매월(매달) 관할 구청 에서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줍니다 2.관할 구청에 가셔서 무료법률 상담해주는 장소와 날짜 와 요일 시간을 알아가지고 무료법률 상담 신청해서 상담 받아보십시요 참고로:구청 공무원 기자단에서 만들어서 발간하여 1.주소지 관활 구청 로비에 비치해두는 관할 구청 신문(내고장 소식지)를 읽어보면 대략 10면 쯤에 7월 무료법률 상담 폐지에 상담일자: 상담변호사: 상담장소: 예8월18일(월) 0 00 * ** ** 구청 본관 또는 별관 2층 상항실 위와같이 게재하여둡니다

정직한사람오래 전

3번째 얘기(매우중요한부분입니다) 1.모든 전월세 계약 관련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그날(당일) 또는 익일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담당자님분께 전.월세 해당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계약 내용을 확정 신고 하려왔다고 말씀 드리면 담당 공무원님분께서 계약서를 받아서 복사 하여가지고 상부 기관에 보고한 다음 계약서 원본은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자인 민원인 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추신.1.글과 말이 지나치게 구구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요약합니다 추신.2.전.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 사기 악성 임대인 들이 노리고있는 숫법에 하나가 임차인 께서 행정부(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악용 하는 숫법 입니다 특 중.1.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는 의무입니다 ............................................................................................... 특 중.2.악성 임대인 들이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금 및 계약금을 도둑질하여 먹을려고 숫법을 많이 고안 하여도 국가 행정부(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가 되어있으면 그나쁜 악성 임대인 무리들이 국선 법관님분들의 나쁜 XX 원천봉쇄를 피할수없는 및 정부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계약금과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기 때문에 정부(행정안전부) 에서는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후 꼭. 임대차 계약서 제출 정부에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 하라는 겁니다 참고:네이트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 검색 하셔서 출력하시는 임대차 계약 확정 신고 의무 관련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정직한사람오래 전

[2번째 얘기] 1.SH 법무팀 법무 담당자님분께서 계약하기 이전에 가계약 및 저당 등.. 위헌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조회) 하지 않은것이 손해의 주 원인.인것 같습니다 2.SH 사무실을 방문하여 SH 법무 담당자님분께 사실을 빨리 말씀 올려 드려야 문제가 해결될것같습니다,

정직한사람오래 전

원문님 말씀대로라면 최초 계약하기 직전 서울주택 도시 개발공사 법무팀 법무 담당자님분께서 현.건물이 계약에 위헌(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확인)하여보지 않앗다는 점과 계약을 체결 하는 중개소(복덕방)에 오시지 않앗기 때문에 중개소에서 계약할때에 1.중개소 소장님분과 2.SH 법무팀 법무담당자님분 까지 4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것같군요 참고인데요: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임대주택 계약 직전에 임차인(정직한사람)께서 LH 법무팀 법무사님분께 전화 올여서 지금 말씀 올리는 도로명 주소 이곳의 건물을 계약하는 사실에 불법적인 사항이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등. 전화로 확인 신청 말씀 올리니 수분 가량 뒤 계약을하는 사항에 위헌되는것이 없다고 알려주신 다음 약속시간 예:13시30분에 ** 중개소(복덕방)으로 1.LH 법무팀 담당자님이 오서셨고 2.중개소(복덕방)소장님분과 3.임대인(건물주인)님분과 4.임차인(정직한사람) 이렇게 4 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4자가 각각 1 통씩 소지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삶하던 주소지 주민 센터에 BMC 영구임대 APT 신청 하였더니 선착순 입주자로 선택되어 BMC APT 관리 사무소에 방문 하니 모든 절차를 다 마치시고 계약서 원본을 주시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약확정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하고 계약금 포함 납부해야되는 돈을 계좌이체하라고 하시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3동 ***4호실 열쇠를 넘겨 주셨고 이렇게 입주 하였습니다,

ㅇㅇ오래 전

전세 놓는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임. 돈 있는 집주인은 월세를 놓지 전세 안 놓음. 그러니 전세 얻는 건 일종의 도박임. 나중에 돌려받으면 월세보다 이득이고, 못 돌려 받으면 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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