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 <4부> 작성 : 최대우 (2025.04.21(월) 오전 08:28 원본, 2025.04.26(토) 용어 수정)
새 옷의 경우 남자 옷은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특히, 남자 정장 윗도리(상의) 옷소매 손목주변에는 단추가 4개 달려있는데 옷을 만들 때 바늘과 실을 두세번 정도 사용하여 단추를 대충 달아놨기 때문에 몇일 지나면 금방 떨어져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지의 경우에는 배꼽 부분에 단추/똑닥이단추, (허리줄임 조절용)호크(haak) 등이 달려있는데 이것들도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두세번 정도 대충 꿰매놨기 때문에 몇일 지나면 옷에서 떨어져나가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옷(상의, 바지)에 맞는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불편해서 옷을 못입게 됩니다. 특히, 여자 옷에는 단추/똑딱이단추, 호크(haak) 등이 거의 달려있지 않아서 새 옷을 산 후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됩니다.
제가 어렸을때 어머님께서는 새 옷을 사오시면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바늘과 실로 단단히 꿰매어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늙으신 후 노안(老眼, Presbyopia) 등으로 원시(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 / 遠視 / Hyperopia, Farsightedness)가 되니까, 이젠 '혼자서도 바늘에 실 하나도 꿸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한탄하셨던 말씀이 돌아가신(사망, 死亡) 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새 옷을 구매하면 상표를 제거한 후 그 즉시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구입 즉시 단단히 꿰매주는 것을 습관들여야 합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온 글] 북한, 한미 훈련에 군사대응 경고…“우릴 향한 무력 시위는 안보 위협 역효과” -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 (2025.08.11(월)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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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광철 국방상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노 국방상 담화를 내부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 <4부>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 <4부>
작성 : 최대우 (2025.04.21(월) 오전 08:28 원본, 2025.04.26(토) 용어 수정)
새 옷의 경우 남자 옷은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특히, 남자 정장 윗도리(상의) 옷소매 손목주변에는 단추가 4개 달려있는데 옷을 만들 때 바늘과 실을 두세번 정도 사용하여 단추를 대충 달아놨기 때문에 몇일 지나면 금방 떨어져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지의 경우에는 배꼽 부분에 단추/똑닥이단추, (허리줄임 조절용)호크(haak) 등이 달려있는데 이것들도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두세번 정도 대충 꿰매놨기 때문에 몇일 지나면 옷에서 떨어져나가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옷(상의, 바지)에 맞는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일반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불편해서 옷을 못입게 됩니다. 특히, 여자 옷에는 단추/똑딱이단추, 호크(haak) 등이 거의 달려있지 않아서 새 옷을 산 후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 습관처럼 됩니다.
제가 어렸을때 어머님께서는 새 옷을 사오시면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바늘과 실로 단단히 꿰매어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늙으신 후 노안(老眼, Presbyopia) 등으로 원시(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 / 遠視 / Hyperopia, Farsightedness)가 되니까, 이젠 '혼자서도 바늘에 실 하나도 꿸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한탄하셨던 말씀이 돌아가신(사망, 死亡) 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새 옷을 구매하면 상표를 제거한 후 그 즉시 단추/똑닥이단추, 호크([네덜란드어]haak) 등은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구입 즉시 단단히 꿰매주는 것을 습관들여야 합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온 글] 북한, 한미 훈련에 군사대응 경고…“우릴 향한 무력 시위는 안보 위협 역효과” -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 (2025.08.11(월)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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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광철 국방상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노 국방상 담화를 내부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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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사진1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전유진 - 천년학
https://www.youtube.com/watch?v=7VHZ9rVK5PU
(사진3 설명) 내 공부방 옷걸이 <촬영정보: 셔터속도 1/30s, 초점거리 69mm, 조리개 f2.4, 촬영감도 ISO 320, 삼성 Galaxy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4 설명) 전유진 가족 -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https://www.youtube.com/watch?v=SlQDdOD6pSM
(사진5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정수라 X 전유진 - 바람이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gpdIcAOYdxY
(사진7 설명) 전유진 - 숨어 우는 바람 소리
https://www.youtube.com/watch?v=6UFYux-kvQA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