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수사…YG "표기 혼동일 뿐"

ㅇㅇ2025.08.13
조회69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수사…YG "표기 혼동일 뿐"

빅뱅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이 2001년 저작권 등록한 ‘지드래곤’ 곡을 무단 복제하고 이름을 바꿔 2009년 발매했다며 고소했다. 이 곡은 2010년 ‘샤인 어 라이트’ 앨범에 ‘내 나이 열셋+스톰+멋쟁이 신사+지드래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A씨는 당시 만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직접 작곡에 참여했음에도 YG 측이 원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YG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압수수색했고, YG는 단순 표기 혼동일 뿐 무단 복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 양현석 인스타그램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