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차)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 & 오 씨 구제 매뉴얼 (O.R.M.)

띠로리롱2025.08.25
조회56,052

※ 얘정 시각(오전 8시)보다 조금 앞당겨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설명을 동반하는 글은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약 1달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매우 길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되므로 ‘즐겨찾기’에 저장하시고 꼭 한 번은 시간내서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22일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전말과 송하윤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학교폭력 사실확인의 새로운 접근법인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 관련 내용 및 구조적 해결책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이 사안을 처음부터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7월 7일, 저의 3차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인 2025년 7월 9일, 송하윤 씨의 법무법인 측에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체면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조용히 사건을 종료하자는 ‘공식 종료문 (초안)’도 작성하여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지막 선의이자, 상대에게 건넨 명예로운 퇴장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시간 7/9일에 송하윤 측으로 발송한 이메일 캡쳐본>

 

 

 

 

<아래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송하윤 측 이메일에 첨부한 공식 종료문 (초안) 제안서 캡쳐본>


 

 

송하윤 측의 법무법인에서 온 회신이 정크메일로 분류되어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재차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시간 7/16일에 송하윤 측으로 발송한 이메일 캡쳐본>

 

 

추후 확인한 송하윤 씨의 법무법인 측의 이메일 내용은 저의 제안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제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가 허위사실을 자인하고, 공개 사과문을 내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역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8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90분간의 따귀 사건’도 없었으며, 피해자인 제가 이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 전달하며, 제 정리 제안을 ‘허위사실 인정문’으로 왜곡하려 했습니다.


<한국시간 7/14일에 송하윤 측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캡쳐본>

※ 아래 캡쳐본은 제가 한국시간 기준 7월 17일에 확인한 것으로,

7월 14일 송부된 법무법인 측 이메일이 정크메일로 분류되어 뒤늦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명예로운 퇴장 기회를 준 쪽은 저였고, 그것을 묵살한 채 사실을 왜곡하려 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송하윤 측입니다.

 

<제가 한국시간 7월 17일에 송하윤 측으로 발송한 이메일 캡쳐본>

 

 


<한국시간 7/18일에 송하윤측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캡쳐본>

 

 

 

<제가 한국시간 7월 19일에 발송한 이메일 캡쳐본>

 

 

 

상대측과의 이메일 교환 과정에서 저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항공권을 자비로 예약하고, 상대측이 제시한 이코노미 최저가(₩1,204,200)까지만 정산을 받는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렌터카 이용 역시 체력 유지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설명했으나, 상대측은 이를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하고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숙박 역시 보안상 사유로 별도 예약하되, 3박 기준 ₩300,000 한도 내 실비 정산만 가능하다는 상대측의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전체 체류 경비 중 일부 항목만, 그것도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정산하겠다는 제한적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에 따라 저는 항공권·숙박·교통 등 모든 경비를 자비로 선결제한 후 입국 후 일괄 정산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최종 결과

   -  항공권: 이코노미 최저가(₩1,204,200)까지만 정산

   -  숙   박: 호텔 3박 ₩300,000 제한 실비 정산

   -  교   통: 렌터카 정산 거절 (₩300,000 한도의 택시만 수용)

 

하지만, 상대측이 언급한 '학폭 폭로자 입국 경비 전액 지원'은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하며,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금액 보전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비용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며, 곧 수사의 협조와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이 사건의 ‘제도적 은폐 구조’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기록부와 학적부를 ‘진실의 최종 기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문서는 진실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감추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생활기록부는 졸업 시점에 출력된 단 한 부만이 기록으로 보존되며, 이 출력본의 징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출력 시점에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출력됩니다. 즉, 아무리 8호 처분(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학생’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적부는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전출입 이력’만 남기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학교폭력 여부, 전학 사유는 애초에 구조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징계가 있었더라도, 학적부에는 ‘반포고 → 압구정고 전학’이라는 사실만 남고, 그 이유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적부와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문서는 수년간의 교육 활동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결과 요약지'에 불과하며, ‘학교폭력 사건’처럼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 전체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식 징계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 조각들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제전학은 단순한 교내 생활지도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같은 학군 내 전학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반드시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공식 행정처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각 시·도 교육청의 학생징계지침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생활기록부가 아닌, 학교의 실제 행정 절차에 따라 생성된 공문서들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997년부터 시작해 1998년, 1999년 순으로, 해당 시기의 행정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전학과 관련된 공문서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09호)가 1999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징계 관련 기록은 모두 최소 30년 이상 또는 ‘준영구’로 보존되어야 하는 법정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학생징계위원회 소집 → 학부모 통보 → 교육청 승인 → 교육장 결재에 이르는 일련의 공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강제전학이 효력을 가지며, 각 절차 단계마다 공식 문서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확인한 대표적인 문서들입니다. 이들은 정식 징계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생성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 기록입니다.

 

공식 문서

이유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학교장이 단독 결정 불가하며, 징계를 내리기 위해 반드시 소집해야 함

징계 결정서

학부모 통보용 공문이며, 징계 사유 및 처분 내용 포함

전학 승인 공문

교육청의 공식 결재 및 승인 (8호 처분 필수 요건)

교육장 결재 문서

교육청 장의 서명이 포함된 행정처분 근거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였을 경우 별도로 반드시 존재

 

이러한 공문서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법정 보존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해당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폐기 사유서와 보존대장 사본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기록부와 학적부는 진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징계 기록이 사라지고, 전학 사유도 삭제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현재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처럼 피해자는 ‘증거 없이 누명을 씌우는 사람’으로 몰리고, 가해자는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에게 완벽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분

성격

주관기관

법적 근거

기록 목적

학적부

행정기록
(공공기록물)

학교 →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입학, 전출입, 졸업 등 학적 변동 관리

생활기록부

교육기록
(공공기록물)

학교장

교육기록관리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생의 출결, 수상, 행동특성, 징계 등 교육활동 기록

강제전학 기록

행정처분 문서 (공문)

학교 → 교육청 → 교육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교의 장의 조치), 학생징계 지침, 공공기록물 관리법

징계 절차 및 전학 조치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 기록

 

학적부는 단순히 “전학했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행정 문서.

 

생활기록부는 “징계를 받았다”는 ‘지도 내용’이 담기지만, 이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출력 시 표시하지 않도록 처리.

 

강제전학 관련 공문들은 징계의 경위와 처분 결정, 교육청 승인,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포함된 법적 문서로, 실제 강제전학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증거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폭력위원회가 곧 징계를 내리는 기관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징계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회의록 종류

보존 기간

정보공개 가능성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5년~10년

매우 낮음 (민감 정보 포함)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30년 이상 (준영구 보존)

높음 (공공기록물)

 

그리고 끝으로, 해당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게 되는지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다음의 회의록 분류 설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관련 회의록의 분류

구분

명칭

주체

관할

대상 사건

비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교내 위원회)

학교장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2022년 3월 이전까지 존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장

모든 학교폭력 사건

2022년 3월부터 이 체계로 전환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학교

학교장/교감

학교폭력 외 전체 징계
(전학, 퇴학 포함)

강제전학 핵심 기록

 

-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①,②):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회의

-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③):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공식 회의

    → 학교폭력이 없었어도 징계위는 열릴 수 있고, 반대로 학폭위가 열렸어도
징계위가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1.학교폭력이 없어도 징계위는 열릴 수 있다

 - 예시: 폭행, 협박, 금품갈취, 수업방해, 교내 규율 위반 등의 사안이 ‘학교폭력’으로는 미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학교 규칙 위반이면 징계위원회 개최 가능

 - 즉, 학교규칙 위반 = 징계 사유 → 징계위 가능

 

2.학폭위가 열려도 징계위가 안 열릴 수도 있다

 - 예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 → 서면 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 생활지도 차원의 조치만으로 종결 가능

 - 이 경우 정식 징계(강제전학 등)는 없음 → 징계위 생략

 

구분

위원회 종류

결정 주체

조치 범위

징계위원회 연계 여부

학교폭력 조치 (1~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과거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장
(또는 교장)

1호: 서면사과부터 8 · 9호인 강제전학이나 퇴학

8호·9호 조치는 별도
징계위원회 연계 필수

학교 징계
(교칙 위반 등)

학생징계위원회

교장·학교장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
– 근신, 정학, 전학, 퇴학 등

학교폭력과 무관하게
독자적 개최 가능

 

진실은 생기부에 남아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증거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전학 승인 공문, 교육청 결재 문서 등 행정 절차에서 생성된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존재함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곧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이자, 제도적 은폐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정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기록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서들이 발굴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서류명칭을 모르면, 정보공개청구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자와 제보자, 언론인, 그리고 법조인들조차 징계 관련 문서들이 어떤 명칭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단지 ‘생기부 또는 학적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도치 않게 ‘기록을 은닉해도 발각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다는 말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맹점을 바로잡고자, 공문서의 존재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여 

청구 가능한 정확한 문서명을 규명하고, 단계별 절차로 정리한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절차만은 꼭 “오 씨 구제 매뉴얼 (또는 O.R.M.)” 이라고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는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구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공문서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징계나 전학의 흔적’이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공식 문서명

관리 부서

실제로 '없다'고 주장하려면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생활지도부, 교무부

회의록 원본과 징계대장을 모두 폐기해야 함

교육장 결재 문서

교장실, 행정실, 교육청 

또는 국가기록원

공문 발신 기록과 교육청 결재 원본까지 모두 삭제해야 함

전학 승인 실행문서

학적담당자, 교무실, 

교육청 또는 국가기록원

전출입 처리대장과 NEIS 등록 로그까지 삭제해야 함

 

이 세가지 문서들을 동시에 없앤다는 건 ‘의도적 파기’ 외에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침묵을 유도하는 제도적 맹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 자신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나 관계자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 씨 구제 매뉴얼 (O.R.M. : Oh’s Rescue Manual)’ 이란,



공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기록물관리법』 및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은폐되거나 누락된 공문과 회의록을 추적하고 입수함으로써, 강제조치·징계·폭력 등 불공정한 사안의 실체를 단계별 정보공개 절차와 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매뉴얼입니다.


청구기관: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청

               (예: 반포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시스템(open.go.kr)’ 접속 → 공개정보 청구


청구서식 예시:

     - 「○○고등학교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20XX년 ○월)」

     - 「○○고등학교 징계 결정서 (강제전학 관련)」

     - 「○○교육지원청 전학 승인 공문 / 교육장 결재 문서」 등


청구대상자: 본인, 혹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이 문서들은 30년 이상 보존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관은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공개청구에 작성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목적

2004년 반포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의 전학 조치가

실제 징계(특히 강제전학) 처분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해당 사실은 현재 사회적 관심 사안(공인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직결되어 있어 공익적 목적 및 명예훼손 방어를 위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임.

 

청구 내용

2004년 반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김미선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하반기) 무렵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된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 문서 청구내용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3.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4. 전학 조치 사유가 명시된 전학 승인 문서

    5. 징계 기록 보존 여부

             * 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가 명시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

 

본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최초 제보자이자,

이후 언론 보도 및 공식 입장문 등에서 실명, 소속, 발언 내용이 왜곡되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제3자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관계(강제전학의 사유 등)에 대한 공개가

사실확인과 사회적 진실 규명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4-2차)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 & 오 씨 구제 매뉴얼 (O.R.M.) 에서 계속 됩니다. 


댓글 31

eraser55오래 전

Best피해자분이 당당하고 꿋꿋하게 물러나지않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응원 많이드립니다

ㅇㅇ오래 전

Best올바르고 배운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탄탄탕오래 전

Best이 분 졸라 똑똑하시네 다른 피해자분들도 이분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eraser55오래 전

Best피해자분이 마음이 편안하신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ㅇㅇ오래 전

Best법무법인 지음 일 ㅈㄴ 못하네 등신들만 모였나. 딱 봐도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감이 안와?? 저정도로 배려한 입장문을 단박에 거절?? 미쳤네. 멍청한 것들.

도연오래 전

추·반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그냥 법적으로 시시비비 따저서 결과만 보고싶네. 양쪽말이 틀리니 법적으로 잘해결하시길

ㅇㅇ오래 전

사실 나로서는 렌터카가 왜 필수인진 모르겠는데 숙박비 30만원 장난하나;;; 어디서 자라고? 일박 10만원이면 현재 이름만 호텔이고 원래는 모텔이었던 건물 아니면 없지 않나? 호텔이란 이름에 속았던 게 한 두 번이 아님

ㅇㅇ오래 전

보통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설득해서 합의하는데 법무법인 지음은 일을 키우는 꼴. 변호사 자격없다. 저것들은 곧 망할듯. 앞으로 지음 출신 변호사들은 일 없을 것이야.

ㅇㅇ오래 전

쓰니님.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조용히 법므법인 물색하세요. 너무 크게 벌이면 법조인들끼리 싸움나게 될까봐 부담스러워서 꺼리게 됩니다. 조용히 학폭 사건에서 승소율 높은 법무법인 찾으세요. 인권변호사나 민변도 고려해 보시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저러는 건 인권단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자 이제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저쪽에서 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과거의 이픔 재판부에 제대로 어필) 저쪽에 재판 걸어 제대로 싸워 줄 변호사 물색!

오래 전

응원합니다.

ㅇㅇ오래 전

계속 지켜봤는데 이분은 레전드다 아마도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일거 같음,, 정확하고 꼼꼼하고 정리까지 잘 해 주셔서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잘 된다 이러한 방대한 양이 글로써 보일 때 이정도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정리했으면 시간도 많이 소비했을 것 같다 상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노력은 헛되지 않겠죠

ㅇㅇ오래 전

응원

ㅇㅇ오래 전

법무법인 지음 일 ㅈㄴ 못하네 등신들만 모였나. 딱 봐도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감이 안와?? 저정도로 배려한 입장문을 단박에 거절?? 미쳤네. 멍청한 것들.

도연오래 전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고 그냥 법적으로 시시비비 따저서 결과만 보고싶네. 양쪽말이 틀리니 법적으로 잘해결하시길

ㅇㅇ오래 전

화이팅!

제발오래 전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는 살아있다는것을 증명해주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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