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 & 오 씨 구제 매뉴얼 (O.R.M.)

띠로리롱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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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교육청을 통해 반포고로 이관되어 반포고에서 기각되었고, 2차는 교육청에 직접 청구했으나 교육청에서도 끝내 기각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완벽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명목으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1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요구에도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하나인 반포고등학교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서 명시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라는 필수 절차 그리고 법률적 검토조차 거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기각했으며,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 및 은폐,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 공범행위, 그리고 무조건적 증거 공개 거부를 통한 가해자 보호 및 피해자 2차 가해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세가지의 판례들은 제가 인용하였었지만, 제가 잘못 적용한 판례이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정정합니다.

 

헌재 2012헌마191등: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

헌재 2016헌마388등: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

헌재 2017헌마1209: "형사절차상 필요성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한 정당화"

 

아래는 직접 다시 확인한 핵심 선례 및 판례와 법적 근거입니다.

 

정보공개 및 방어권 관련

판례

내용 요약

1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 시 심의회 개최는 법적 의무, 미개최는 절차 위반임.
※단,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 청구 또는 법령상 비밀정보에 관해서는 미개최 가능하며, 미개최시 사유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함

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665

징계문서 중 일부 정보는 권리구제를 위해 ‘부분공개’를 하여야 함
※ 단, 징계위원의 직책·성명·서명 부분만 비공개로 유지

3

대법원 2017두69892


정보공개 거부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정당함.


4

대법원 2014두5477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 시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거부 불가함.

5

대법원 2022두34562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6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며,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함.

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455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시, 개인정보 일부 포함돼도 부분공개 가능함.

8


대법원 2002두1342,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시 이익형량 필요성 판시함.

9

2011두2361 전원합의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판결해야함.

 

공인 개인정보 관련

#

판례

내용 요약

1

대법원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공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 이익과 표현행위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결함

2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제공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음

 

반포고등학교 위반 사항

1. 절차 위반 (명백한 위법)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시 심의회 개최 의무 완전 무시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 시 사전 절차 위반


2. 이익형량 의무 위반

  - 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구체적 사안별 신중 판단 전혀 안함

  - 대법원 2002두1342: 권리구제시 이익형량 검토조차 안함


3. 부분공개 의무 위반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665: 징계문서 부분공개 의무 완전 무시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455: 개인정보 포함돼도 부분공개 가능함 검토 안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위반 사항

1. 상급기관 감독 의무 위반

  - 지방교육자치법: 하급기관 감독 의무 방치

  - 정보공개법: 위법한 처분에 대한 시정 의무 외면


2. 동일한 위법 행위 반복

  -  대법원 2014두5477: 구체적 사유 제시 의무 막연한 사유로 거부

  -  대법원 2017두69892: 실질적 영향 검토 없이 일률적 거부


3. 헌법상 방어권 침해

  -  헌법 제12조, 제27조: 형사 피의자 방어권, 즉 증거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차단

  -  대법원 2003두8050: 거부처분으로 법률상 이익 침해 의도적 조장

 

위반 행위

 

절차 위반

     - 반포고: 심의회 미개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 변명 불가능한 명백한 위법

 

헌법 권리 침해

     - 교육청: 형사 피의자 방어권인 증거 접근권 차단

               > 헌법상 최상위 기본권 침해

 

이익형량 의무 위반

      - 양 기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무시

               >사법부 권위에 대한 도전

 

법적 책임

 

 반포고

   -  공무원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정보공개법 위반

 

 교육청

   -  감독 의무 위반

   -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방조

   -  사법부 판례 무시

 

두 기관 모두 다수의 판례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특히 절차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송하윤 측의 고소에 대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어권은 헌법상 최상위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자유권의 근간이 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권리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도, 국가가 임의로 기소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 입증의 유일한 객관적 증거들이 바로 이 공적 행정 문서 기록들인데, 학교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이를 차단함으로써:

       -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의 핵심인 증거 접근권을 침해

       -    형평성 파괴: 상대방은 고소했는데 피고는 방어 불가

       -    사법정의 훼손: 진실 규명 자체를 막음

 

이는 곧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조적 역전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피해자는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외에 거주하는 저에게도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허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허용된다면, 피해자들이 더욱 공론화·법적 대응을 꺼리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고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제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위법 은폐 관행 문제들:

       -    절차 위반: 심의회 미개최로 정보공개법 위반

       -    고의적 비공개: 헌법상 방어권보다 개인정보보호 우선시

       -    피해자 요청 거부: 형사 사건에서의 정당한 방어 활동 차단

 

이런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정체성'이 근본부터 훼손되는 선례가 됩니다.

 

 

교육청과 반포고등학교가 11개 확정 판례와 헌법상 방어권을 정면으로 무시함에 따라, 이는 더 이상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체계적 위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입법·사법·외교 모든 기관을 통한 전면적 대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검찰청 – 형사 고발 완료

   -   고발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반포고등학교 관련 공무원들 [정보공개 관련 전화 응답 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인 성명 공개 거부한 반포고등학교 교무실 교직원 포함]

   -   혐의: 공무원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정보공개법 위반, 헌법상 기본권 침해

   -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헌법 제12조·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구체적 위법행위: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형사 피의자 방어권 침해, 행정절차 위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   현황: 대검찰청에서 정식 착수

 

2. 국정감사/국정조사 – 요청 완료

   -   요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   법적근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내용: 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 조사 요청

 

3.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완료

   -   진정 사안: 헌법상 최상위 기본권인 방어권 침해

   -   법적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헌법 제12조, 제27조

   -   근거: 형사 피의자의 증거 접근권 차단으로 인한 방어권 본질적 훼손

 

4. 대한민국 감사원 – 감사 요청 완료

   -   감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 업무

   -   법적근거: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목적: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절차 위반, 헌법상 방어권 침해 등 종합 감사

 

5.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국무부 – 시민권자 보호 요청 완료

   -   요청 사유: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법적근거: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제14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4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미국 국무부 외무규정(7 FAM 1720)

   -   요청: 외교적 개입을 통한 기본권 보호

 


이제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동원했지만,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은폐와 절차 위반 앞에서 개인은 많이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저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을 때 현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과 비상식적인 결정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반드시 다뤄지도록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에 대해 꼭 문제 제기해주십시오

   -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주십시오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지금 침묵하시면, 내일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의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당하고, 방어할 증거마저 차단당하는 이 비상식적인 현실을 바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사건의 진실'만큼이나 '진실을 지우는 방식'도 함께 책임져야 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공공기록 보존 시스템 개선 (행정부)

문제점: 중대한 징계(강제전학 등)가 생활기록부·학적부에 요약 반영되지 않아 기록이 사라지는 구조

개선방안:

   -   징계위원회 회의록, 결정서, 교육청 결재문 등의 별도 보존 체계 구축

   -   "보존대장" 또는 "폐기 사유서" 없이 "문서 미보유" 주장 금지

 

2. 정보공개 제도 개혁 (교육부)

문제점: 교육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 만연

개선방안:

   -   비공개 판단에 대한 통합 기준 도입 및 최종 책임자 지정

   -   행정심판·법원 판례를 반영한 공개 매뉴얼의 교육청 의무화

 

3. 경찰 지명통보·수배 시스템 정비 (수사기관)

문제점: '지명통보'를 '수배자'로 오도하여 언론 플레이에 악용되는 구조

개선방안:

   -   지명통보는 소재 파악용일 뿐 수배자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강화 및 전산 용어 체계 정비

 

4. 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서울지방변호사회)

문제점: 반론권 없는 일방 입장문, 허위사실 공표, 수사정보 왜곡 등 무분별한

언론 플레이

개선방안:

   -   공익제보자에 대한 허위 프레임 및 명예훼손의 변호사 윤리위 제소 대상화

   -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해자 측 협조 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 인정

 

5. 국적 불문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 강화 (외교부·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익제보자가 조직적 보복과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

   -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전면적 강화 및 국제 기준 도입

   -   국적·거주지 불문 동등한 보호 체계 구축

 

이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하윤 씨와 그 법무법인은, 피해자인 저를 ‘수배자’로 몰아가는 프레임까지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을 평화롭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역으로 고소하며,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이라는 집단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에 따른 정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복되는 허위 주장과 반론권 침해, 그리고 고의적인 피해자 프레이밍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함께 물을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 역시 이미 접수하였으며, 각 대응은 모두 문서화된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로 발송한 진정서>

 

 

 


변호사 윤리는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지음은 일반 시민인 저를 상대로 조직적 명예훼손을 자행하며, 변호사의 품격을 스스로 추락시켰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 보유자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 한국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공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법무법인과 연예인은 조직적인 허위 입장문을 통해 저를 '수배자'로 몰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국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전 세계적 명예훼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적 인권 침해이며, 국경을 넘어 진실을 지우고 프레임을 씌우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진실을 말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혹시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본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법무법인 지음의 명백한 직업윤리 위반 및 법률 왜곡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할 경우, 저는 이 사안을 더 이상 국내 사안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정당한 공익 제보를 이유로 형사 고소와 '수배자' 프레임에 직면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업윤리 위반 및 법률 왜곡 행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본 사건을 국제 사회에 추가적으로 정식 제소할 예정입니다:

 

   -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rticle 19 등 주요 국제 인권단체

   -   The Guardian, BBC, The New York Times 등 해외 주요 언론사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이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침묵 강요와 법적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이자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의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적 대응 계획표


대상

절차

적용 가능 법률

주요 근거자료

송하윤 개인

형사 고소

 - 무고죄 (형법 제156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2항)

 - 강요죄 (형법 제324조)

1·2차 공식 입장문, 고소장 및 기사, 7/14~17 이메일

법무법인 지음

형사 고소 +

대한변협

윤리위진정

 - 공동정범 명예훼손 또는 방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 변호사윤리 위반 (반론권 침해 등)

1·2차 공식 입장문, 7/9·14·16·17 이메일, 진정서

송하윤

+

법무법인 지음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정정요구 무시 및 반복 유포

 - 반론권 박탈 + 명예 실추

입장문 2·3차, 7/9·16·17 이메일,

종료문 초안 등

 

 

항목

금액 (억 원)

설명

정신적 피해

20

미국 시민권자에게 “수배자 프레임”, 장기 정신과 치료

명예 실추

25

전 세계 언론 및 검색 노출, 신상 공개

무고 피해

15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반론권 박탈

8

종료 제안 왜곡, 공식 사과문 강요

사회적 생존권 침해

10

한인사회 내 신뢰 상실, 경력 피해

공익 유포 방해

5

오 씨 매뉴얼 및 공익 제보자 매장 시도

국제 체류 비용

5

항공권, 숙박비, 체류 손실 등 실비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12

연예인+법무법인의 계획적 사회적 제거 시도

총계

100억

전체 피해와 상징성 반영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개선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법조인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사건의 진실’만큼이나 ‘진실을 지우는 방식’도 함께 책임져야 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법무법인께서는 하단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시거나, 댓글에 법무법인명을 기재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kaotalk ID (미국 귀국 후 삭제될 계정): O.R.M.


 

행정기록은 곧 증거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그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진실을 가리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존재하는 제도조차 기록을 지우는 방식으로 폭력을 감추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립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 수백 명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 씨 구제 매뉴얼”이 널리 퍼져서

그 어떤 피해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해자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으며,

결국 그 진실 앞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일이, 더 이상은 이 사회에서 반복되거나

묵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건 관련한 모든 진행 상황은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며, 의미 있는 결과나 진전이 있을 경우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오랜 기간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4차 입장문 요약

 

이 사건의 핵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 연예인 송하윤(김미선)의 학교폭력을 공익적으로 제기했지만, 상대방 법무법인이 저를 '수배자'로 몰며 전 세계적 명예훼손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결정적 증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4년 송하윤(김미선)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징계 관련 공식 행정문서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기여: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말에 포기하지 않도록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을 개발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없어도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육청 결재문서 등 30년 또는 그 이상의 준영구 보존 의무가 있는 공적행정문서들로 학교폭력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 진실을 말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제도적 은폐로 고통받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법적 대응: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진정, 국제 인권단체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민·형사상 책임

         -   송하윤: 무고죄 + 명예훼손 등

         -   법무법인: 공동정범 명예훼손 + 강요죄 등

 

행정·입법·사법·외교 모든 기관을 통한 전면적 대응 (예: 대검찰청)

         -   반포고등학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무유기 + 정보공개법 위반 + 헌법 침해 등

 

제도적 개선방안: ①공공기록 보존 시스템 개선 ②정보공개 제도 개혁 ③경찰 지명통보·수배 시스템 정비 ④법무법인 윤리 기준 강화 ⑤국적 불문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이 커버하는 법령 체계 및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타 분야 확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댓글 235

eraser55오래 전

Best응원드립니다!! x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오자마자 추천 곧바로 눌렀어요

띠로리롱오래 전

Best악플을 다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학대와 허위 사실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고발당했는데 부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실 건가요?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징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셨나요? 처벌이 약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힘내세요오래 전

Best연예 소속사랑 고소해본 당사자 입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이랑 뇌구조가 많이 달라요 (말 안 통함, 개념 없음) 양아치 그 자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시는 것 같아 멋지십니다. 지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이기세요. 응원합니다

eraser55오래 전

Best강제전학이라는게 절대 가벼운 학교폭력 수준이 아니다 피해자분 끝까지 응원 많이드릴게요

eraser55오래 전

Best걱정마세요!!!! 학폭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겠어요??ㅎㅎㅎㅎ 우린 다 누가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고있습니다!!!! 끝까지 꼭 이기세요

ㅇㅇ오래 전

추·반약간 과하고 산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외압이라… 송하윤이 국내기관에 외압을 할수 있는 급은 되나요? 유재석급이여도 힘들꺼같은데…

ㅇㅇ오래 전

강제전학은 학폭에서 가장 최상위 처벌이다

ㅇㅇ오래 전

한국 사법기관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최근 몇년간 얼마나 법치국가가 아니게됐는지, 보는사람들이 이사건 통해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난 버닝썬 이후로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 계속 팔로잉 하면서 한국자체가 현재 이미 법치국가가 현재 아니라는 걸 알게 돠어버려서

ㅇㅇ오래 전

쓰니가 이진호 유튜브에 인터뷰 하셨네요

ㅇㅇ오래 전

신지루님과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법적 근거를 다양하게 드셨는데.. 많이 공부 하셨으니까 - 전 해본적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보공개가 형사 사건이 아닌 - 형사 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미 예방 차원에서 제 삼자가 제한적 정보 공개를 요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민서 사건도 아닌….. 행정 처분도 정보 요청 공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많이 알아 보셨으니 맞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법이 있다면 막는 법을 만들라도 하고 싶네요… 절대 옹호하는 의도 없이 어쨌든 미성년자때 행청 처분까지 제 삼자가 정보 공개 요청 할 수 있는게 대한 민국 법이라면 오히려 전 걱정이 되네요 이걸 범법자들 옹호로 오해 하진 마시길 빌어요…

ㅇㅇ오래 전

쓰니 아래 댓글에 본인이 저ㅠ연예인 강제전학 주장 관련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증언 해주기로 했다고 썼죠?? 그럼 그 당사자들이 사건 열람 요청 하면 됩니다 쓰니까 아니라요. 그리고 본인이 소송걸면서 연결 짓겠다는건 본인 자유 인데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 정보 열람 권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언 해주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대댓글로 썼으면 왜 그ㅜ사람들에게ㅜ직접 사건 정보 열람 요청 안하시나요??? 이상하네요 물론 쓰니까 피해 받은 부분이 있다면 꼭 소송으로 승소 하시길 빌어요

ㅇㅇ오래 전

유튜브 신지우 채널에 쓰니랑 통화 녹취 있네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전 어쨌든 송하윤측이 말이 바뀌었기때문에 학폭때문에 강제전학을 간게 맞는지 궁금해요. 스타쉽에서 입장발표하기론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 했는데 지난달 법무법인 지음에서 발표한건 그런사실 없다 했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학군에서 전학이 안되는데 어떻게 전학을 간건지는 얘기 없고 입장도 번복돼서 진실이 뭔지 궁금해요.

띠로리롱오래 전

제 사건에 관한건 제 3자들의 증언이나 녹취록 이라서 보여드릴수가 없습니다. 제 3자를 제 글에 등장시킬수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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