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퇴사 통보후 악수하자는 사장

ㅇㅇ2025.08.26
조회16,454
입사한지 4개월 다 되어가고 정규직 전환 되었음
내 포지션이 애매한 포지션이긴 했으나 맡은바 일 열심히하고 내 영업으로 회사 매출도 올려주고 성격도 밝고 친절해서 대표가 칭찬도 자주 했었음
일 잘한다고 날 위해서 회식도 시켜줬고 평소에도 잘 배려해주셨음
내가 맡은 주업무는 잘했지만 부수적인 업무에는 조금 취약한편 이긴했음
오늘 아침에 잠시 자기좀 보자고 해서 무슨말 하나 했더니
다짜고짜 사직서 써야된다면서 이미 다 작성된 사직서에 싸인만 하라는거임
나보고 장점에 대해 칭찬한건 진심이지만 같이 일해보니 잘 못따라오는 부분이 있고 자기 회사 매출액이 목표만큼 안나온다면서 나보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4개월된 사람한테 실업급여는 나오지도 않음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말했지 "일못해서 잘리는데 추천서는 의미없다"고 했지
오늘 바로 짐정리하고 나가면 된다길래 짐정리 다하고 "준비 다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인사했는데 대표왈 "악수한번하자"길래 악수했음
나 자르는 마당에 악수는 왜 하는거지?자르는것도 기분나쁘게 통보식으로 잘렸음
대체 악수는 왜 하잔거지?

댓글 18

타민이형오래 전

Best정규직 전환했으면 1개월 전에 해고 통보해야됨... 바로 해고 통보했으면 1개월치의 해고예고수당 받아야합니다...1개월치의 급여..

ㅇㅇ오래 전

Best수습기간 아니면 정직원 해고 못하는데? 그걸 왜 순순히 써? 한달 월급이라도 더 줘야 나간다고 하지

a오래 전

Best정규직 전환된 사람을 자르냐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러고 뭔 악수를 해 이상한사람이네

ㅇㅇ오래 전

해고 예고 안 했다고 노동부에 고소하세요

오래 전

악수하자고 하는건 신고 당할까봐 그러는 거겠죠

ㅇㅇ오래 전

고용보험 일수 못 채워서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해고수당은 받을텐데요

오래 전

쉽게 잘 나가줬으니.... 고맙다고 악수하는거지..

ㅇㅇ오래 전

해고사유가 없는데? 노무사 통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몇달치 더 받을수 있어요

123오래 전

통보하는 사장한테 사직서 써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해야지. 저런 경우 소송100% 승소해서 원직복직 되고 소송기간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원직복직 안하더라고 합의 볼 수도 있고.

ㅇㅇ오래 전

성격 이상한 사차원 싸이코에게 잘못 걸린 거임. 사장 명함 달고 있는 사람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들 많음. 일반 회사는 면접에서 걸러지고 그나마 집안에 돈 좀 있어서 집안 돈으로 회사 하나 차려서 멀쩡한 사회인 코스프레하는 인간들.

ㅇㅇ오래 전

이 퇴사는 니가 동의한 것이고, 우리는 서로 협의하여 너의 퇴사를 정했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gk오래 전

이유도모르고 퇴사 당했네..

ㅇㅇ오래 전

설마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써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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