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 아파트 내 주차 분쟁, 제가 이기적인 입주민인가요?

스붕이2025.08.26
조회1,340

안녕하세요. 

방탈죄송합니다. 이 곳이 화력이 가장 좋다고 들어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ㅠㅠ



본론으로, 부산에 진구에 위치한 B아파트(오피스텔)에 살고있는 경차 차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보배드림에 가입해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최근 주차질서강화를 명목 아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지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차량

2. 경차전용자리에 주차된 일반차량

3.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차

4.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저의 경우는 3번에 해당됩니다.

저는 경차 차주이며, 지상 일반주차 구역에 주차를했다는 이유로 단속 스티커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경차 전용 구역(지상에는 단 2칸뿐)에 자리가 있다면, 항상 그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리가 이미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동은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오피스텔동 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매우 불편합니다.


차량이 다니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걸어 내려가야 하거나, 

오피스텔을 나와서 다른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가야 합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애초 지상 주차장은 오피스텔 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초기 아파트 동도 구분없이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모든 동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현실

지상, 지하 포함 총 61대의 경차 주차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저희 아파트에 등록된 경차는 총 41대입니다. 즉, 지하에는 항상 경차전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반 차량은 527대 주차 수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등록은 658대로 131대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경차는 전용 자리에만 주차해라,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한다 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하 3, 4층에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단속의 근거 또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입대위에서 게시한 주차 1차 공문입니다.

 

 

 

 


게시된 계도기간이 지난 후 아래의 내용으로 2차 공지가 게시 되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의 내용으로 건의를 하였고 

 

1. 지상 주차장 오피스텔 전용 구역 확보

2. 지하 3~4층 경차전용구역 폐지

3. 지상 경차자리 추가확보


회의 때 안건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답변이 무색하게도 제 차량에 또다시 

불법 주차 차량주차위반경고 스티커와, 주차금지구역 안내문을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스크래치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공문상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를 마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잘 지키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주차자로 낙인을 찍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려는 일방적인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존중받고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소수의 불편과 피해를 무시한 채 

다수를 위해 희생하라는 강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사항들을 말씀드리며 경차 스티커 부착 및 경고장 발부를 즉시 중단해달라 요청드렸고

8월 입대위 진행이 완료되어 돌아온 답변은 기존대로 단속을 계속하겠다.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 였습니다.


추가로 입대위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공유해주고 있다. 그러니 오피스텔동도 

지상 주차장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답변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차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입주민에게 일방적인 배려 강요로 특정 입주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보배드림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가 소수(오피스텔의 경차 차주)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요?

댓글 1

ㅇㅇ오래 전

입대위 입대위... 관리소 공고문 너무 부끄럽네요;; 입대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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