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90% 이상이 불공정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청탁, 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고, 이는 건축계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공공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계비의 10%는 로비 비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심사위원의 다양화, 심사결과 공개, 심사위원 평가 등 여러 투명성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기피신청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심사위원과의 인맥이 있다면 업체는 오히려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피신청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Ⅱ. 주요 문제점
심사위원 사전공개 제도
현재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공개 직후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한 로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5분 안에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
특정 업체는 정보 접근성, 인맥을 통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제도의 실효성 부족
결과 공개, 심사위원 평가 등은 사후 조치에 그치며, 사전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Ⅲ. 법적 근거
다음과 같은 법령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공정한 경쟁)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담합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공정성 확보)
건축서비스 발주와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담합, 로비 등 경쟁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 위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위원 공개 및 선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Ⅳ. 해외사례 비교
일본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종료 후 공개.
심사 당일,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윤리 규정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처벌.
독일
설계공모는 익명성 절대 보장이 원칙.
심사위원 선정은 전 과정에서 비공개.
입찰 전 과정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로 무결성 확보.
미국
공공 프로젝트는 심사위원 로스터(후보군)만 사전 공개.
실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직전까지 비공개 유지.
온라인 평가시스템 및 제3자 감사기관 의무화.
→ 해외사례 공통점: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 무작위 추첨제 + 온라인 평가 플랫폼을 통한 공정성 강화.
건축설계공모 관련해서 부정부패청탁을 없애기 위해 국회청원좀 도와줘 ㅜㅜ
원래 건축판이 부정비리청탁이 판치기는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건축 설계공모 판에서도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져 공모전에서 불공정한 비리가 판을 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건축일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종의 동호인분들이 계시겠지만
쉽게생각해서
디자인적 우수성 검증을 통해서 지어져야할 우리집 옆 공공건물이
로비와 부정 청탁을 통해 선정된 안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근절하기위해 심사를 투명하게 하고자 국회 국민청원중에 있습니다.
100명만 넘기면됩니다.. 이게 뭐야 관심없어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이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여기라도 부탁드리고 글을 씁니다.. 정의로우신 여러분.. 화력좀 보여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들어오셔서 동의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4E3D808050555E064B49691C6967B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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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내용
Ⅰ. 문제 인식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90% 이상이 불공정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청탁, 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고, 이는 건축계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공공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설계비의 10%는 로비 비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심사위원의 다양화, 심사결과 공개, 심사위원 평가 등 여러 투명성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기피신청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심사위원과의 인맥이 있다면 업체는 오히려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피신청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Ⅱ. 주요 문제점
심사위원 사전공개 제도
현재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공개 직후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한 로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5분 안에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
특정 업체는 정보 접근성, 인맥을 통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제도의 실효성 부족
결과 공개, 심사위원 평가 등은 사후 조치에 그치며, 사전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Ⅲ. 법적 근거
다음과 같은 법령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공정한 경쟁)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담합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공정성 확보)
건축서비스 발주와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담합, 로비 등 경쟁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 위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위원 공개 및 선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Ⅳ. 해외사례 비교
일본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종료 후 공개.
심사 당일,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윤리 규정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처벌.
독일
설계공모는 익명성 절대 보장이 원칙.
심사위원 선정은 전 과정에서 비공개.
입찰 전 과정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로 무결성 확보.
미국
공공 프로젝트는 심사위원 로스터(후보군)만 사전 공개.
실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직전까지 비공개 유지.
온라인 평가시스템 및 제3자 감사기관 의무화.
→ 해외사례 공통점: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 무작위 추첨제 + 온라인 평가 플랫폼을 통한 공정성 강화.
Ⅴ. 개선 방안 제안
심사위원 사전공개 폐지
심사위원 명단은 사전 공개 금지, 심사 종료 후에만 명단과 심사평 공개.
심사위원 무작위 추첨제 도입
설계공모 심사 하루 전 또는 당일, 전체 심사위원 풀에서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선정.
추첨 과정은 참여업체 입회 및 녹화, 온라인 공개.
온라인 심사 적극 도입
조달청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확대 적용.
심사위원이 심사 하루 전 또는 당일 선정되어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고도화.
불참 심사위원 재추첨 절차 마련
무작위 선정 후 불참자 발생 시, 참석 가능 심사위원 선정 시까지 즉시 재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