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중고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내년부터 금지…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할 수도
ㅇㅇ2025.08.27
조회10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장애나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등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속보] 초중고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내년부터 금지…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할 수도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