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본건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검찰,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본건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