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도 먼지 안 나온 '유느님' 위엄…유재석 세금 더 내는 이유[이슈S]

쓰니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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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민 MC'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공개됐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유재석이 세무조사를 해도 털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납세 방식 때문"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세금을 내는 방식은 장부 기장 신고와 경비율 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은 세무사를 고용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장부 신고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노린다.

유재석의 경우 장부 기장 신고 대신 국가에서 정해진 경비율대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은 간편하지만 장부 신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장부 기장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유재석은 기준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택했다. 연봉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부로 기장할 경우 경비 40억 원에 과세 표준이 60억 원이 돼 납부할 세액은 27억 원이 된다. 반면 유재석의 기준 경비율은 8.8%다. 이걸 뺀 실제 과세 표준은 91억 2000만 원으로, 세금을 41억 원을 내게 된다. 장부 기장과 무려 14억 원의 차이가 있는 것.

윤 세무사는 어마어마한 차액에도 경비율 신고를 선택한 유재석의 납세 방식에 대해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신뢰 유지 전략이 담겨 있다"라며 "증빙 자료 모으는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추징, 가산세 걱정도 없으며 리스크를 제로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털어도 먼지 안 나온 '유느님' 위엄…유재석 세금 더 내는 이유[이슈S]▲ 유재석 ⓒ곽혜미 기자

실제로 유재석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해당 세무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로, '국민 MC'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유재석 역시 대상이 됐다.

특히 유재석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약 200억 원에 현금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외에도 출연료, 경비 처리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세금 누락 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조차 "세금 누락 등 그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신고 또한 국보급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밝힐 만큼 유재석의 세금 처리가 투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세무사에 따르면 유재석은 더 낼 세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무서가 오히려 환급해줘야 할 정도로 정직한 납세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MC'로 오랜 시간 밝고 청렴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알려지면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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