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6차 수정)

바다새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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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37조 개정 이유 : "적용할 법률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다.

  제89조 제16항 개정 이유 : 1)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2)국군을 4군체제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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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6차 수정)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8.31 최종안-16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檀紀)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己未年) 삼일운동(서기( 西紀) 1919/3/1)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後孫)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西紀)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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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한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①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시·군·구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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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법률·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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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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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하원국회의 2개(個)의 별도 조직으로 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전국 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국회에 편제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국회의원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상원국회는 서울특별시 및  9개 직할자치도를 각각(各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국회의원 2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상원국회의원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③하원국회의원 수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국회의원의 선거구 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하원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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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면 40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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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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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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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55000인 남짓 증원하여 이 헌법개정 이후 해병대는 상시(常時) 800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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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상원국회의장·하원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9조 ....
  1. ....
  16. 검찰총장(검찰청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

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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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이어서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이어서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헌법개정전 임기는 소급(遡及)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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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①....
②....
③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2조 ①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상원국회의원 수와 균등(均等)하게 20인으로 한다.
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

제111조 ①....
②헌법재판소는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법관의 자격을 가진 1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8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국회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끝.



(사진1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김유하(キムユハ) - 진달래꽃(ツツジ)|한일톱텐쇼 27회

https://www.youtube.com/watch?v=V9T8HThQwe0


(사진4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