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측 “슬리피 정산금 미지급 허위 주장+무단 광고 수익, 형사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
쓰니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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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월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공식자료를 통해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TS엔터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슬리피 측이 제기해온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산은 계약 해지 전까지 정확히 이뤄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TS엔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지급돼온 일부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급 판결을 내렸다. TS엔터 측은 “계약서 문구 등을 재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원고 슬리피가 70%, 피고 TS엔터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판결됐다.
TS엔터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와 TS엔터는 2019년부터 전속계약 효력과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Copyright ⓒ 뉴스엔.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S엔터 측 “슬리피 정산금 미지급 허위 주장+무단 광고 수익, 형사 책임 물을 것” [공식입장]
슬리피/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월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공식자료를 통해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TS엔터 측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슬리피 측이 제기해온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산은 계약 해지 전까지 정확히 이뤄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TS엔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2019년 1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지급돼온 일부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급 판결을 내렸다. TS엔터 측은 “계약서 문구 등을 재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원고 슬리피가 70%, 피고 TS엔터가 30%를 각각 분담하도록 판결됐다.
TS엔터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며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본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와 TS엔터는 2019년부터 전속계약 효력과 정산금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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