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의 장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측은 슬리피가 제기한 '정산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4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정산금 논란과 관련해 "슬리피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 단수를 겪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 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후 매월 지급하던 계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TS엔터 측은 "계약금 미지급분과 관련해 계약서 문구 등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비용은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 합산 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김 변호사는 "TS엔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소속사의 권익 보호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슬리피와 TS엔터 간 법적 분쟁은 2019년 전속계약 문제로 시작돼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산금 관련 쟁점에서 TS엔터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진= TV리포트 DB
TS엔터, 슬리피 정산금 주장 법원서 기각…"허위·과장 주장 끝까지 대응"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의 장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측은 슬리피가 제기한 '정산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4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정산금 논란과 관련해 "슬리피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 단수를 겪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 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후 매월 지급하던 계약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TS엔터 측은 "계약금 미지급분과 관련해 계약서 문구 등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비용은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 합산 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김 변호사는 "TS엔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소속사의 권익 보호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슬리피와 TS엔터 간 법적 분쟁은 2019년 전속계약 문제로 시작돼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산금 관련 쟁점에서 TS엔터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