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고객 상대 승소에도 지속된 민원 내막

불완전판매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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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A씨, 2016년 패소 판정 후 2017-2018년 민원 지속
- 사측 “승소 종결돼 입장 없다” vs A씨 “위증으로 승소한 것”


 

A씨가 올린 삼성증권 민원글 목록. [사진=제보자 제공] 


삼성증권이 사측을 상대로 고객이 제기한 펀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소비자 민원 접수 페이지에는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는 고객 A씨의 민원 글이 2017년~2018년 사이만 해도 30건이 올라와있었다.  

해당 민원 내용과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고객이 완전히 1심, 2심 다 최종 항소까지 패소한 건”이라며 “법원 판결로 종결이 됐기에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에 대해 더는 입장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원고였던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당시 재판에 동행한 초임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펼치지 못한데다 증거 서류를 내지 않아 재판에서 불리했다”며 “1심 재판당시 판사는 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하냐고 혼을 낸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LS청약을 표현대리로 신청 가능한 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삼성증권 측의 답변글. [사진=제보자 제공]


본지 취재 결과, 결과적으로 A씨가 패소했음에도 거듭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2011년 주가연계증권(ELS)을 아내와 여동생이 삼성증권에서 펀드를 가입할 당시 직원 B씨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대리인 관련 서류 제출이나 서명 날인이 없는 만큼 A씨가 이들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B씨는 그를 ‘표현대리인’이라고 법정에서 말한 점, 재판에서와 금감원에서 사측이 ‘대리인’과 관련해 다르게 설명했다는 점이다. 

특히 B씨 등 삼성증권 직원이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작성하고도 가입 고객 중 한 명의 남편(A씨)이 대리인이어서 따로 설명 했다는 위증으로 사측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게 A씨가 제기한 민원의 주요 요지다.

 

 

                                     금융감독원 민원 회신.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받은 답변서에서 대리인 청약란이 기재돼있지 않고 고객명에 가입자 본인 서명이 돼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청약을 한 것이라고 판단됐다'고 언급됐다”며 “그러면 제가 대리인이 아닌 게 맞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사측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판 당시에는 필적에 대한 법원감정도 있었는데 1심 당시 감정사가 허위로 감정해 결국 패소로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변호사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데다 재판에서 피고인 삼성증권 측에 불리한 진술이 다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투자정보확인서 필적감정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그나마 다시 진행된 필적 감정을 통해 사측이 제출한 서류가 실 가입자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으나, 판결문에는 필적 감정에 관한 재확인 내용은 빠진 채 1심 판결 내용만 인용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필적 감정을 다시 해보자는 말에 판사가 안 해주려다가 받아들여줬는데,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론이 나왔음에도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을 재인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펀드를 판매했던 B씨는 퇴사한 상태지만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 직원은 남아있기에, A씨는 사측에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민원을 이어갈 거라는 설명이다. 

A씨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거짓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직원은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급하게 퇴사한 것”이라며 “삼성증권은 잘못을 했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소비자보호팀은 고객을 위한 부서가 아니고 직원을 위한 직원보호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감정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내용은 인정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2월 A씨가 대전둔산경찰서에 B씨를 사문서변조죄로 고발한 결과, 조사 당시 B씨는 투자자정보확인서상 2008년 2월 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11월 5일 국민신문고를 경유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법원 재판 당시에는 원고가 기재를 했다고 주장해 놓고 경찰조사에서는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기재했다고 진술했다”며 “소송 전 삼성증권에 민원을 올려 나중에 회신문을 받아보니 (A씨가 아닌) 가입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맞는데도 남편인 자신을 대리인으로 엮으려고 모든 계좌의 전화번호가 귀하의 전화번호로 등록돼 있다고 답변했는데, 금감원은 조사 결과 소비자보호팀 직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