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or '보험약관'에 열거한 내용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정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 사기죄목으로 처형·처벌된다. 하위 법률을 누더기가 되도록 개정하지 말라. 사법부에는 달달판사 또는 달달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위법률없이 헌법만으로도 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누더기처럼 개정된 법률때문에 1건의 재판이 10년걸리기도 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인민재판', '원님재판'을 폄훼(貶毁)하지 말라.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을 반성하고 법조계를 떠나라.
하위법률을 개정하면 개정할 수록 재판부의 업무부하만 가중시켜서 재판기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밖에 없다.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특검법 등 하위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 '인민재판' or '원님재판'의 명예를 훼손(毁損)하지 말라. (최대우 2025.09.07(일) 오전 10:50)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8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법률·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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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속보]시진핑·푸틴 ‘불로장생 대화’ 영상, 中 압박에 로이터 삭제 - 문화일보 김린아 기자 (2025.09.07(일) 오전 9:06)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오간 ‘불로장생 대화’ 영상이 퍼졌다가 삭제됐다. 중국 관영매체의 압박으로 로이터 통신이 영상을 내렸지만, 보도의 신뢰성은 굽히지 않으면서 국제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가 영상 삭제를 요구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고객사에도 삭제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CCTV는 전날 로이터 측에 “편집 과정에서 발언이 명백히 왜곡됐다”며 사용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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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마이크’란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나눈 사담이 그대로 공개돼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CCTV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로이터는 “영상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저널리즘 원칙이 훼손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영상은 삭제했지만 보도의 진실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CCTV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김린아 기자(linaya@munhwa.com)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1·2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다시 한번만(もう一度だけ)|한일톱텐쇼 35회
https://www.youtube.com/watch?v=iN2t8ElyOrc
(사진3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사진5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4)
하위법률을 개정하면 개정할 수록 재판부의 업무부하만 가중시켜서 재판기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밖에 없다. 상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특검법 등 하위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 '인민재판' or '원님재판'의 명예를 훼손(毁損)하지 말라. (최대우 2025.09.07(일) 오전 10:50)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8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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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법률·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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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속보]시진핑·푸틴 ‘불로장생 대화’ 영상, 中 압박에 로이터 삭제 - 문화일보 김린아 기자 (2025.09.07(일) 오전 9:06)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오간 ‘불로장생 대화’ 영상이 퍼졌다가 삭제됐다. 중국 관영매체의 압박으로 로이터 통신이 영상을 내렸지만, 보도의 신뢰성은 굽히지 않으면서 국제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가 영상 삭제를 요구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고객사에도 삭제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CCTV는 전날 로이터 측에 “편집 과정에서 발언이 명백히 왜곡됐다”며 사용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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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마이크’란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나눈 사담이 그대로 공개돼 곤혹을 치르는 상황을 의미한다.
CCTV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로이터는 “영상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며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저널리즘 원칙이 훼손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영상은 삭제했지만 보도의 진실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CCTV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김린아 기자(linaya@munhwa.com)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1·2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다시 한번만(もう一度だけ)|한일톱텐쇼 35회
https://www.youtube.com/watch?v=iN2t8ElyOrc
(사진3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사진5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