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 오픈한 이효리 “수련할 때 사진·동영상 촬영 금지!

쓰니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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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사진ㅣ스타투데이DB

요가원을 오픈한 가수 이효리(46)가 요가 수련 중 사진 촬영 등 금지사항을 언급했다.

이효리는 8일 요가원 ‘아난다’ 공식 SNS를 통해 “수련 시작 전과 수련 동안 사진과 동영상을 금지합니다. 수련이 끝난 후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다만 제가 모두 일일이 사진 찍어드리기 어려우니 저랑은 수련 후 단체 사진만 찍습니다. 단체 사진은 아난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 오픈을 알렸다. 9월 첫 째주부터 수업을 열 예정이었으나 예약 시스템 문제 등을 이유로 오픈을 한 주 미뤘다.

이효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수강생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이효리 요가원. 사진ㅣ이효리 요가원 SNS 캡처이효리 요가원. 사진ㅣ이효리 요가원 SNS 캡처이효리는 요가원 오픈과 함께 선물, 협찬 등에 대해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는 “조용히 집중하여 수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노력한다.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 더 많은 분들이 수련하실 수 있도록 비어있는 수련실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후 첫 수업을 하루 앞둔 지난 7일엔 “사실 요가원을 처음 시작한 건 2016년부터였다. 제게는 그냥 장소만 서울로 옮긴 의미여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을 못 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예약 없이 편안하게 오가는 곳이었지만 서울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약제로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 열기 또한 가라앉고 잠잠해질 거다. 그때까지 저도, 오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들뜨지 않게 늘 해왔듯 차분히 수련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효리의 요가원은 가오픈을 통해 보완한 뒤 10월부터 정기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요가원 원데이클래스는 1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한 사람당 1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규 수업반은 따로 개설되지 않았고, 원데이클래스 단일 구성이다. 수강권 가격은 3만5000원이다. 9월 원데이클래스는 오픈 1시간 만에 모두 품절됐다.

한편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는 지난 2013년 결혼해 제주도에서 지내오다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으로 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