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츠화재보험은 원래 이렇게 일처리 하나요?

살고싶다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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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는 2023년 03월 03일 22:30경 자신의 집의 옷이 가득한 방에서 전동휠을 충전하다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2. 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1과 피해자2는 갑자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임시거처를 얻어서 생활하였고, 화재를 진화하면서 뿌린 방화수 및 겨울옷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와 화재의 잔여물이 잔뜩 묻어있는 집기를 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 화재가 난 직후 가해자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손해사정인이 반협박식으로 '원인미상'이라는 단어가 화재현장조사서에 있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며 어디서 받은 건지도 알 수 없는 마스킹이 되어 있는 서류를 보여주며 보상이 안 될꺼라고 했습니다.
4. 그 후 피해액에 대해서 적어서 주면 금액을 따져보겠다고 해서 물건피해 및 화상으로 인한 진단서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저희에게 걸어왔습니다.
5.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 소송은 가해자가 스스로 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앞새워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7.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1과 피해자2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측에서 요구한 감정까지 진행했습니다.
8. 더 기가 막힌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못했으며, 그 화재로 인하여 아래집에 물이 샜고, 그 유독가스가 가득차서 피해를 입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가 힘들어야 하고 가해자는 편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은 왜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버린 인형들과 책들을 보상을 받지 못하냐고 하네요...

금감원과 공정위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부디 공론화가 되고, 화재의 피해자가 대형 보험사로 인한 2차 3차 4차의 힘듬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