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다. 쯔양 측은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을 40회 이상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가세연’이 사생활 폭로가 나올 당시, 사이버 렉카들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던 사실을 처음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쯔양은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인데다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쯔양은 계속된 허위사실 적시에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며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한 가지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쯔양 측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가세연’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쯔양이 계속해서 김세의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쯔양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이의 신청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 팀이 교체됐다. 결국 김세의 대표는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POP이슈]‘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대표, 결국 검찰 송치
쯔양/사진=헤럴드POP DB[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다. 쯔양 측은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을 40회 이상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가세연’이 사생활 폭로가 나올 당시, 사이버 렉카들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던 사실을 처음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쯔양은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인데다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쯔양은 계속된 허위사실 적시에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며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한 가지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쯔양 측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가세연’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쯔양이 계속해서 김세의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쯔양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이의 신청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 팀이 교체됐다. 결국 김세의 대표는 재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