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파면에 관한 것인데다른 주제에 대해 많이 써서본래의 주제에 대해 그 내용의 양이 빈약하게 제시되어해당 주제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령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에 비해상당히 적은 내용으로 반박을 하기는 하였으나그 반박의 근거로 볼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그렇다면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과 아래 글에 대해 비교할 때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의 정당성의 함수를 P,아래 글의 정당성의 함수를 C라고 하면PC=0이 아닌 상수라고 수식을 만들면P는 무한대로 발산하여C는
0으로 수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P=XC=1/X 정도로 하여 X>0PC=1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C는 0으로 수렴하며그 정당성에 대해서는정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그것은 친일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되는 가운데국무회의의 구성이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C는 0에 수렴하고 있고 P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우리 대한국민은(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를 거부하는 친일 망언들로 가득 찬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헌법 전문에 드러나 있고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외에도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된대통령 취임사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 하였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파면은 그 이전에 이미 정당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아래 글의 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는 위헌의 국무회의 구성으로부터논의의 시작 이전에 기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은 원천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서전두환 찬양 미화는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이고그 사과에서 개사과라고 명명된 사진으로 사과한 것은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나국민의 신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배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대선 후보로 입후보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직 남은 과제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가를 놓고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파면 선고에 대해 논의해도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에 대해
만일 우리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과 아래 글에 대해 비교할 때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의 정당성의 함수를 P,아래 글의 정당성의 함수를 C라고 하면PC=0이 아닌 상수라고 수식을 만들면P는 무한대로 발산하여C는
0으로 수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P=XC=1/X 정도로 하여 X>0PC=1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P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C는 0으로 수렴하며그 정당성에 대해서는정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그것은 친일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되는 가운데국무회의의 구성이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C는 0에 수렴하고 있고 P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우리 대한국민은(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를 거부하는 친일 망언들로 가득 찬윤석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헌법 전문에 드러나 있고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외에도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된대통령 취임사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그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 하였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파면은 그 이전에 이미 정당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아래 글의 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하는 위헌의 국무회의 구성으로부터논의의 시작 이전에 기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은 원천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서전두환 찬양 미화는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이고그 사과에서 개사과라고 명명된 사진으로 사과한 것은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나국민의 신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배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대선 후보로 입후보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직 남은 과제에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가를 놓고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파면 선고에 대해 논의해도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