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수사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A 씨는 파면 조치됐다.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첫 재판서 “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A 씨는 파면 조치됐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