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17일 '특수준강간' 항소심 첫 재판

쓰니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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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씨, 홍씨 3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일은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범 2명과 검찰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 이 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