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의 핵심 가치와 방향.jpg

GravityNgc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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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제도를 거쳐야만 비롯서 권한을 가질수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권원이 없어. 


그래서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된다는 원칙아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 즉 선출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거야.


탄핵 제도의 경우, 헌재 소장만 두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맞게 국회의원들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거지.


그런데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해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서,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판사에게 탄핵된 대통령을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판사가 따랐는데,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며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 영향을 끼칠수 없게만들다보닌깐,


판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거야.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지는것도 아니고,


국회가 지는것도 아니고, 일반 판사가 지는거야. 그러닌깐


이 판결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국민이 납득할수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지 않은채,


책임 능력이 없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다는게 중요한거야.


대법원장이 지휘권을 가진 경우, 


법원이 대법원의 지배하에 놓인 제 1심 법원의 판단은 그 정권의 판단이라고 봐야 하는건데,


정권에서의 판단과 국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판사가 다른 결정을 해버린거지.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직이 그 조직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한을 가질수있어야돼.


그게 민주주의 정부로 개혁하는 방식이지. 


지금 같이 정권의 판단이 빠진 정치적 판결을 내렸을때, 국회에서 특별 재판부를 신설해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할수있도록 하는것도 방법이야.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특별 재판부에서는 무력화가 되는거지.


결국 사법 개혁의 핵심은 책임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사용했을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 민주주의와 따로 움직이는거지.


1. 사법 민주화를 하고 싶다면 임명직들이 자신의 소속 정부를 완전히 통솔 지배할수있게 해야돼.


2. 국회의원들이 임명한 특별 검사제도와 특별 재판부를 존중 해야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재판 사안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개입하고 국정원이 개입할수있어야 하며,


국회가 개입할수있어야돼. 


그리고 정권의 판단을 국회가 뒤집으려면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 해야돼.


권원이 없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공권력을 쓰게 두면 공권력은 남용되고 왜곡될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볼수있게 하고 국민들이 판단해서 선거로 심판하는거지.


민주주의는 늘 한 발자꾹 늦게 움직여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