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1월 결심공판, 3년만 판가름 난다

쓰니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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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아름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1월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9월 17일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박씨 부부 양측에 이견이 없으면 1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새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지금까지의 주장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정 다툼 결과는 2022년 11월 21일 이후 무려 3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서 총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씨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친형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