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복수의 연예 매체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 김완선, 배우 강동원 등이 세운 기획사들이 등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송가인. 제이지스타 제공
송가인은 지난해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친오빠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대행하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오늘 중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우 강동원. 연합뉴스.
강동원 또한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이후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설립한 ‘AA그룹’을 통해 활동 중이지만, 해당 법인이 등록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강동원 측은 “최근 다른 사례들을 통해 미등록 문제를 인지했다”며 “지난주 등록을 신청, 교육을 이수 중이다”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선 역시 2020년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 1인 기획사로 활동 중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가수 겸 배우 옥주현
1인 기획사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는 지난 10일 가수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가수 성시경 역시 2011년 설립한 에스케이재원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 모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사과하며 뒤늦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연예인들이 연루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문체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옥주현·성시경→송가인·강동원···소속사 불법 운영에 문체부 칼 빼들었다[종합]
옥주현·성시경·송가인·강동원.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상당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복수의 연예 매체에 따르면 가수 송가인, 김완선, 배우 강동원 등이 세운 기획사들이 등록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가인은 지난해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친오빠를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가인의 매니지먼트를 대행하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오늘 중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원 또한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이후 2023년 설현정 대표와 함께 설립한 ‘AA그룹’을 통해 활동 중이지만, 해당 법인이 등록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강동원 측은 “최근 다른 사례들을 통해 미등록 문제를 인지했다”며 “지난주 등록을 신청, 교육을 이수 중이다”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선 역시 2020년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 1인 기획사로 활동 중이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1인 기획사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는 지난 10일 가수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미등록 운영 논란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가수 성시경 역시 2011년 설립한 에스케이재원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 모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사과하며 뒤늦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연예인들이 연루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문체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