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보육원 입소상담 후 ‘소유권 이전 계약’으로 둔갑… 환불 거부 피해 사례

선한사마리아2025.09.22
조회111

저는 최근 부천 소재 강아지 보육원에서 입소상담을 받고 계약금을 지불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소 계약’이라고 설명을 듣고 서명했지만, 며칠 뒤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부담부 증여계약(강아지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강아지를 실제로 맡기지도, 인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보육원 측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심지어 강아지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소유물횡령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증여 계약’이라는 중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단순히 입소 계약인 줄 알고 서명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계약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원 측은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반려동물 파양, 입소, 증여, 소유권 양도 등은 모두 동일한 절차이자 동일한 용역입니다." 라며 입소로 상담해도 증여와 같은것이라는 이해못할 논리로 자신들의 영업방식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쟁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따질 생각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망에의한 계약으로 취소도 가능하고, 입소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구제신청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1

전직코디네이터오래 전

이런건 널리 알려져서 더이상 피해보는 사람도 동물도 없어야할것입니다.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선한사마리아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