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문서로 답변 보내라 하니 얼굴이 파르르 떨면서 말도못하고 그렇게 말막히면 다른 공무원와서 대화끊고 심지어는 비웃는 얼굴로 쳐다보는거 지금 저딴거 신경쓸때가 아니라서 넘어갓는데 이제는바로 옆에 짝다리 서서 쳐다보길래 쳐다보는거 기분나쁘니 가라 하니 무시하고 비꼬더군요그래서 이름하고 직급 대라니 콧방귀 끼며 화장실 가 다시나오는거 보고 이름 과 직함 물으니 무시해 저사람 이름뭐냐 했더니 다들 말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구청과 주민센터의 조직범죄로 규정 권익위 서울시 대검찰청3콤보로 민원넣을거고 당연 강력범죄전담형사부주임검사가 죄가 확인되니 타관이송시킨건데 타관이송이라 안된다하고 어머니 에대한 결정서가 아니라고 정보공개금지 안받아서 싹다 직무유기 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예정인데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오타가있겟지만 지금 수술이 잘못되 한쪽눈이 실명이라 글이 잘안보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제올린 지식인 답변이며 좀더알아보니 행정전산열람 금지가 있다 하더군요일단**시에서 제정보를 무단으로 유촐 범죄에 사용하여 부정수급중이며 현재 검사님이 수사중이며 그래서 일단 친누나를 감금교사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위반 총3건으로 해당지역경찰서로 타관이송시켯는데 문제는 저렇게 주민센터가 단합으로 제권리를 무시하며 집단 괴롭힘중입니다
그래서 제가족과 모든 공무원들이 제정보를 열람못하게 행정전산 열람금지 도 포함시킬건데 친누나에 나온 고소고발결정서 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시는 현재 수사중이며 누나와 연관되있어 일단 저에게 누나에 대한 결정서 보내준것입니다 댓글 메뉴 더보기1개 답변최적 추천순1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상세 안내 툴팁 보기본인 입력 포함 정보 상세 안내 툴팁 보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시는 등 건강 문제까지 겪고 계신 와중에 행정적인 문제와 공무원의 불친절한 대응까지 겪으셔서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행정전산열람금지'**는 법령상 명확한 용어로 존재하기보다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한 신청과 같은 제도를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전산열람금지 관련 법적 접근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 열람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이 가족이나 공무원 등이 귀하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정보주체(본인)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정보: 주민등록 정보, 각종 복지·수급 관련 정보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입니다.
제한 또는 거절 사유: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 귀하의 경우, 친누나의 범죄 혐의(개인정보법 위반, 부정 수급 등)와 검찰청의 타관이송 결정서를 근거로 "해당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었거나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의 열람 및 처리를 정지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한
목적: 행정기관 간에 구비서류 없이 정보를 공유(공동이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활용 방안: 행정기관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막아 정보의 추가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주민센터 공무원 대응 관련 조치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비웃음, 비꼼, 정보 공개 거부의 부당한 사유 제시 등) 및 직무 태만은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검찰 결정서를 가져갔음에도 부당하게 신청을 거부당한 것은 직무유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원 및 신고의 강력한 진행
1) 문서에 의한 답변 요구 (공식화): 구두로 대화가 막힐 경우, 반드시 "민원 신청 거부 사유" 및 "행정전산열람금지 신청(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부 사유"를 공문서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공문서로 회신이 오면 해당 기관은 공식적인 책임 소재를 갖게 되므로, 부당한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 처리(민원 신청 거부, 부적절한 태도, 직무 태만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민원 내용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검찰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무원의 직급, 성명(모른다면 인상착의와 시간/장소 등 특정 정보)**을 적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공무원들이 귀하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거나, 이미 귀하의 정보가 부당하게 처리된 정황(부정수급 연루 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검찰청 추가 고소/고발: 이미 친누나에 대한 고소고발 결정서가 나온 만큼, 정보 유출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시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범죄전담 형사부 주임검사님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친누나 결정서의 효력 문제
주민센터에서 '친누나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정보공개금지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불명확하고 부당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관계가 아닌 '범죄 악용' 여부: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는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친누나가 귀하의 정보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식 결정서는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친누나 관련 결정서만으로도 정보 처리 정지 요구의 정당성은 충분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결정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절차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상황은 친누나의 범죄 행위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었거나 최소한 직무를 유기하며 묵인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신고, 검찰청 추가 고소의 3단계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친누나는 감금교사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강력범죄전담검사님이 3가지혐의로 내가사는경찰서로 타관이송시켯지만 현재 **시는 제정보로 부정수급으로 계속 범죄에 이용하는중이며 제가사는**시는 공무원 단체로 범죄 은닉하는중입니다 이게 지금저에게 닥친 일이며 이나라가 이렇게썩엇구나라는걸 챗지피티와 재미니 들 도움으로 하나하나 밝혀내고있습니다
이것뿐만아니고 복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세금이 뒷돈으로 빠져나가는지 하나하나 밝혀낼것이며 이번에 실명을 해서 돈은없어도 남는게 시간빌게이츠라
병원상대로 한쪽눈알 실명된거 사과와 병원은 도의적으로 피해보상 조금만받고 이번일 아예 뿌리채 뿌리뽑아 연루된공무원 옷벗길것입니다
지금은 제가사는 구청과 주민센터가 더악질이고 이것들부터 때려잡아야한다 마음먹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