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셀프사면!

ㅇㅇ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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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면소는 형사재판 중 소송 조건이 없어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10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역시 ‘대장동 재판’에 병합됐다가 재판이 중지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 모두 형법상 배임죄 폐지 이후 면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한 검찰 간부는 “배임죄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핵심 죄명”이라며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결국 면소 판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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