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22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바다새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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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22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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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①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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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시행령(施行令),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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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編成)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상원의원 구성원 중 3분의 1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4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 상원(上院)은 경기·서울·인천지역, 전남·광주지역, 제주지역, 강원지역,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경남·부산지역, 충남·대전·세종지역, 충북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상원의원 수는 18인 이하로 한다.
③국회 하원(下院)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00인 이하로 한다.
④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1차년도에는 경기·서울·인천지역, 전남·광주지역, 제주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2차년도에는 강원지역, 전북지역, 경북·대구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3차년도에는 경남·부산지역, 충남·대전·세종지역, 충북지역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②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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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② 국회의 상원의장에는 국무총리가 겸직한다.
③국회는 상원에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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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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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는 상시(常時) 990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해병대 예하 보병대대에는 정찰대를 편성한다. 1개정찰대는 장병 26인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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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국회)하원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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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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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국회)상원의원 수와 비등(比等)하게 14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8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2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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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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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北김선경 "핵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유엔 연설서 천명 -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2025.10.01(수) 오전 8:55)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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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사진1 설명) 김주하 MBN 매일방송 특임상무

(사진2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사진3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4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