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서경덕 교수(뉴스엔DB)[뉴스엔 배효주 기자] 서경덕 교수가 변우석을 과잉 경호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좋은 선례"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0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비업체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 A씨(44)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해당 경비업체와 그 직원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던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신흥호 부장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또한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서 교수는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우석 공항서 과잉 경호한 경호원 별금형‥서경덕 교수 “좋은 선례”
변우석-서경덕 교수(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서경덕 교수가 변우석을 과잉 경호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좋은 선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10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비업체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 A씨(44)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경비업체와 그 직원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던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신흥호 부장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교수는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