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님, 새엄마도 부양해야되는지..

ㅇㅇ2025.10.07
조회132,427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장 자주보는 채널에 글을 올려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저는 10살때 친엄마,친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친아빠,할머니,할아버지,저 이렇게 한집에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14살때 아빠가 재혼으로 인해 집을 나가시게되어서 평일에는 조부모님과, 주말에는 친엄마집에서 지냈고 16살때 아빠가 유학을 보내주셔서 외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후 9월 부터 휴식 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방학때 한국 들어올 때도 당연히 조부모님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은 당연히 거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저는 새엄마랑은 하루도 같이 지낸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당일 아침만 먹고 따로 평소에도 여행,쇼핑,여가 등등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가끔 다같이 가족 외식 정도만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새엄마와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관심이 없어서 크게 트러블이 안나는 케이스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친아빠가 돌아가시게되면 새엄마부양을 제가 해야되는 걸까요?

친아빠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전에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 이셔서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건지... 명절에 성묘는 비가 와서 못가고 가족들끼리 조부모님집에서 밥먹고 과일먹는 타이밍에 하신 얘기가 맘에 너무 걸립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죽고나서 새엄마 생활비 및 용돈을 줘야한다.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집은 새엄마가 죽을때 까지 살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은 명의가 누구껀지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새엄마가 살든지 팔든지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분이라 듣고나서 그려려니 했는데요

제가 무슨 이유로 새엄마의 생활비 및 용돈을 드려야 하는지, 그게 혹시 법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때는 물론 물론 한국 놀러올 때도 용돈 한번 받은 적 없고, 그렇다고 맞벌이를 하신것도 아닙니다.

새엄마는 아빠 말로는 간호사였다고 하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 후 퇴직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후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새엄마는 초혼이고 친아빠와의 자식은 없어요. 나이는 10살이 적어서 사실 지금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평소에는 문화센터나 운동만 다니시고 계세요.


이런경우 혹시 또 있을까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엄마를 부양 안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157

ㅇㅇ오래 전

Best새엄마란 말도 쓰지마요 키워주길 했어 뭘 했어? 아빠랑 같이 사는 여자 일 뿐

익명오래 전

Best아버지 살아계실 때 현금을 많이 받아서 보유하세요. 냉정하게 들리더래도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분 소송해서 꼭 받으십시오. 자기 몫은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ㅂㅇ오래 전

Best아버지의 말씀에 황망하셨겠네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계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없습니다. 계모가 친부와 재혼후 글쓴이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입적을 하였으면 부양의 의무가 생기겠으나 그러한 법적 절차가 없었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모는 아버지와 사는 여자 일 뿐이고 또 아버지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후일 말썽거리가 될 대답보다는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ㅇㅇ오래 전

Best친자식같이 키워주었음 모를까 부양할 필요 없음 나중에 본인 상속분이나 잘챙기셈

ㅇㅇ오래 전

Best재혼에 미쳐서 자식은 부모한테 맡겨놓고 이제와서 자기 재혼녀를 쓰니더러 돌보라고? 미친 애비네

ㅇㅇ오래 전

계모가 님을 입양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부양의무는 달라지지만, 아버지 사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 될거라 아버지가 재력가시라면 추후에 계모 사후 상속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랑 계모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님이 유일한 자녀인데 계모랑 친자관계가 아니라 부양의무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상속도 못받아요.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리관계를 잘 따져보시고 속편하게 어차피 남과 같은 계모인데 부양의무도 없고 계모에게 상속될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하는게 나을지, 아버지말대로 부양을 하라고 할거면 입양절차 밟아서 부양의무와 추후 계모에게 상속된 재산도 함께 받게 되는게 나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듯!

ㅇㅇ오래 전

아무말도 하지마요 자식보다 재혼한 처를 걱정하는 꼬라지가 부양 안하겠다 하면 재산 빼돌려서라도 아내 줄 아빠구만

ㅇㅇ오래 전

유학도 새엄마가 보내버리래서 가게된거 아닌가 싶네 어린애를 혼자 보낼 생각을 하다니 앞에선 알았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자 마자 유산 칼같이 챙겨서 절대 안만날거예요 완전 남인데 뭐하러요?

ㅇㅇ오래 전

새엄마라뇨 님 크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무슨 새"엄마"에요 ㅋㅋ 그냥 여사님이라고 하세요

1오래 전

안해도 됩니다..키워 준것도 없는데~ 무슨 .. 지금까지 아빠 돈으로 얹혀 산거잖아요~ 가게에 보탬이 된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쓰니한테 돈 쓴것도 없는데 ~ 왜 용돈을 줘요? 아빠 돌아가심 새엄마는 혼자 독립하셔야죠~

호호오래 전

새엄마한테 교육,양육을 받은것도 아닌데 왜 부양함?

밥팅S오래 전

아빠가 알아서 할일이지~ 쓰니는 본인하고 해배할매나 좀 챙기믄 되긋네

오래 전

새엄마가아니고 아빠부인 즉 아줌마임~ 같이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엄마임??

ㅇㅇ오래 전

친아버지가 이상하네, 왜 딸에게 자기여자 부양의무를 지게해? 그냥 별다른 말을 하지 말고 돌아가신후 법적 상속분 받고 인연은 끊으면됨

00오래 전

배우자의 아이와 결혼관계인 사람과의 관계는 결혼이 죵료되면 관계돠 완전히 끝이 납니다. 즉 사망 이혼으로 혼인이 끝나면 완전한 남으로 돌아갑니다. 유산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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