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허위글 29차례 쓴 악플러…1심 징역형 집유 [MD이슈]

쓰니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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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아이유/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악플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지난 9월 11일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와 같은 허위글을 29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문란한 아이유", "아이유가 이종석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이 문란해 감추려 한다" 등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리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가까운 허위글을 유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공개된 회사 직원 이메일로 "고이 못 살 거다", "죽인다"와 같은 협박성 글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동종범죄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