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합의금 관련...

ㅇㅇ2025.10.16
조회1,914
시동생이 한 달 전 살인을 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집유기간에 저지른 일이라서 꽤나 길게 오래 복역을 해야 할듯한데,

재산이라고는 깡 시골에 집 한 채, 방앗간 하다 망한 가게 하나 나머진 빚뿐인 사람입니다.

시골집은 약 6천만 원 정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제인 저희 남편한테도 합의금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앞서서요.

진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가슴이 막 뛰어서 불안해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ㅇㅇ오래 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연좌제였엌ㅋㅋㅋㅋㅋ 님집에 옥장판이 열두장은 더 있을것같아요

타민이형오래 전

살인자는 사형 당했으면 좋겠어요....

ㅇㅇ오래 전

공범도 아닌데 형제자매한테 합의금 소송들어온다고 한사람 누구인가요? 쓰니가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으니까 합의금좀 뜯어낼려고 하는거 같은데

ㅇㅇ오래 전

시골집 등 재산을 동생하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동생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혹은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00오래 전

그냥 두세요. 감옥에서 있게... 집행유예기간의 살인이라... 나오면 쓰니네가 더 힘들지도... 형제한테 합의금 소송이 들어 온단 얘기는 처음 들어 봅니다,

ㅇㅇ오래 전

그런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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