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에 처음으로 글써보는데 그냥 음슴체로 주저리 주저리 해보겠음. 2019년 10월경 39살에 창업을 하였고 바로 코로나 터졌음. 그래도 잘될꺼라 생각하고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장지을 땅을 알아보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6천만원, 토목공사비 9억원, 건축공사비, 4억2천 만원 등 이것저것해서 실질 약19억원정도가 투입 되엇음. 이후 2020년 11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보증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2020년9월경 이중매매에 의한 가처분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주에게 해결을 요청하였음. 막대금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은행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지않아 토지주에게 해결을 요청하였고 1년가까이를 기다린 끝에 불안한 마음에 나 역시도 토지에 가처분을 실행함. 이후 토지주들이 제소명령을 해와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원고이고 토지주들은 피고임.(참고로 토지주들은3명임.). 민사재판은 2건으로 진행됨. 민사재판에서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가 거의 다가 위조된 자료였음. 그때 충격은 아직도 잊을수 없음. 나는 민사재판이란것도 처음해보지만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장에게 위조문서라고 알렸음. 그러나 그때 알았음. 그 문서들이 위조라는것을 내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그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함. 나는 바로 경찰서에 평생처음으로 고소란걸 해보았음. 근데 이게 정말 웃긴게 경찰수사, 기소의견송치 검찰조사, 재판 대법원판결까지 약4년 가량이 걸림. 2020년 10월쯤에 고소한 사건이 최종결론이 2024년8월에 최종판결남. 그 사이 민사재판부는 기다릴수 없다 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조문서들을 근거로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위에 언급하였듯 2건의 민사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건도 첫번째 재판이 결론을 언급하며 똑같이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나는 억울한 마음에 즉시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도 패소하였고 이중 한 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이 끝나버림...
근데 여기서 웃긴게 2심재판 중 토지주 한명이 형사사건으로 나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2건 고소하였으나 나는 무혐의를 받은 뒤 다시 무고로 2건을 고소하여 토지주가 사전구속되었음.
위에서 언급하였듯 민사재판에 나온 거짓증거들은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피해가기 위해 공동으로 위조하였고 그 중 나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토지주가 대장이었음. 알고보니 이 토지주는 사기혐의로 징역1년의 살다나온 전과자였고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지자 가짜문서들을 만들어 재판을 조작하였음. 토지주들의 대장이 구속되자 나머지 토지주들은 자기들도 구속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나에게 ' 민사재판에 제출한 증거들은 거짓이며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입니다. ' 라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적어줘 나는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항고심에서는 피고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는 배척해버리고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나의 변호사와 나는 정말 뻥짐...... 어떻게 피고가 원고의 주장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원고가 질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 하였더니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도 해보지 않겠다는 거지....... 대법원원은 법률심이니까..... 근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인용합니다.' 라고 피고가 주장했는데 안받아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판이 끝나버렸어 ..... 나는 19억이란 돈을 날렸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뇌출혈이 왔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병간호도 못해드렸더니 퇴원하실때 하반신 마비로 나오시더라.... 뇌출혈로 인한 치매도 요셔서 지금 요양원에 모셨어.... 큰누나는 어머니 뇌출혈때 유방암4기 진단 받고 암투병 중인데 십원짜리 하나 못보태주고 있는게 너무가슴아파....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유배달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벌어 모은 돈인데... 사업 성공해서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이루고 싶었는데... 5년동안 일도 못하고 온갖 재판과 형사고소 그리고 각종진술한다고 불려다녀서 법인회사는 직원이 10명이었다가 현재는 혼자이고 빚은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새출발기금 신청했어 나는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그래도 토지주 3명 중 2명은 구속상태야... 조금 위안은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지 머... 39살에 시작한 소송이 44살에 정리가 되는 현실에서... 또한 민사 형사 재판 및 각종 고소 고발로 5년을 보낸 지금 내개 남은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토지도 토지주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안갚아서 경매로 나와 누가 낙찰받아갔더라.... 웃긴건 토지주들이 법인회사로 그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돈을 안갚아도 법인만 문제되지 대표자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분노가 올라오더라.... 토지주들 사기쳐놓고 좋은집에 아들 딸들과 잘살고 있더라......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네.... 아무튼 내평생 처음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고소 등 여러가지를 5년동안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너무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은 없어.... 오죽했으면 동종업계인 나의 변호사님도 판결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 지금 당신은 사법부의 폐혜를 적나라하게 보고계십니다.'라고...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오타가 있어도 웃으면서 넘어가줘... ㅎㅎ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께...
나도 당해보니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9년 10월경 39살에 창업을 하였고 바로 코로나 터졌음.
그래도 잘될꺼라 생각하고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장지을 땅을 알아보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6천만원, 토목공사비 9억원, 건축공사비, 4억2천 만원 등 이것저것해서 실질 약19억원정도가 투입 되엇음. 이후 2020년 11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보증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2020년9월경 이중매매에 의한 가처분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주에게 해결을 요청하였음. 막대금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은행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완료되지않아 토지주에게 해결을 요청하였고 1년가까이를 기다린 끝에 불안한 마음에 나 역시도 토지에 가처분을 실행함.
이후 토지주들이 제소명령을 해와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원고이고 토지주들은 피고임.(참고로 토지주들은3명임.). 민사재판은 2건으로 진행됨.
민사재판에서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가 거의 다가 위조된 자료였음. 그때 충격은 아직도 잊을수 없음. 나는 민사재판이란것도 처음해보지만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장에게 위조문서라고 알렸음. 그러나 그때 알았음. 그 문서들이 위조라는것을 내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그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함.
나는 바로 경찰서에 평생처음으로 고소란걸 해보았음. 근데 이게 정말 웃긴게 경찰수사, 기소의견송치 검찰조사, 재판 대법원판결까지 약4년 가량이 걸림. 2020년 10월쯤에 고소한 사건이 최종결론이 2024년8월에 최종판결남.
그 사이 민사재판부는 기다릴수 없다 하여 피고가 제출한 위조문서들을 근거로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위에 언급하였듯 2건의 민사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건도 첫번째 재판이 결론을 언급하며 똑같이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나는 억울한 마음에 즉시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도 패소하였고 이중 한 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이 끝나버림...
근데 여기서 웃긴게 2심재판 중 토지주 한명이 형사사건으로 나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2건 고소하였으나 나는 무혐의를 받은 뒤 다시 무고로 2건을 고소하여 토지주가 사전구속되었음.
위에서 언급하였듯 민사재판에 나온 거짓증거들은 토지주들이 손해배상을 피해가기 위해 공동으로 위조하였고 그 중 나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토지주가 대장이었음. 알고보니 이 토지주는 사기혐의로 징역1년의 살다나온 전과자였고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지자 가짜문서들을 만들어 재판을 조작하였음.
토지주들의 대장이 구속되자 나머지 토지주들은 자기들도 구속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나에게
' 민사재판에 제출한 증거들은 거짓이며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입니다. ' 라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적어줘 나는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항고심에서는 피고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는 배척해버리고 원고 패소를 때려버림.
나의 변호사와 나는 정말 뻥짐...... 어떻게 피고가 원고의 주장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원고가 질수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 하였더니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도 해보지 않겠다는 거지....... 대법원원은 법률심이니까.....
근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인용합니다.' 라고 피고가 주장했는데 안받아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판이 끝나버렸어 ..... 나는 19억이란 돈을 날렸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뇌출혈이 왔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병간호도 못해드렸더니 퇴원하실때 하반신 마비로 나오시더라....
뇌출혈로 인한 치매도 요셔서 지금 요양원에 모셨어.... 큰누나는 어머니 뇌출혈때 유방암4기 진단 받고 암투병 중인데 십원짜리 하나 못보태주고 있는게 너무가슴아파....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유배달로 시작해서 악착같이 벌어 모은 돈인데...
사업 성공해서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이루고 싶었는데...
5년동안 일도 못하고 온갖 재판과 형사고소 그리고 각종진술한다고 불려다녀서 법인회사는 직원이 10명이었다가 현재는 혼자이고 빚은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새출발기금 신청했어 나는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그래도 토지주 3명 중 2명은 구속상태야... 조금 위안은 되는데... 결국에는 돈이지 머... 39살에 시작한 소송이 44살에 정리가 되는 현실에서... 또한 민사 형사 재판 및 각종 고소 고발로 5년을 보낸 지금 내개 남은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토지도 토지주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안갚아서 경매로 나와 누가 낙찰받아갔더라....
웃긴건 토지주들이 법인회사로 그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돈을 안갚아도 법인만 문제되지 대표자들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분노가 올라오더라....
토지주들 사기쳐놓고 좋은집에 아들 딸들과 잘살고 있더라......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네.... 아무튼 내평생 처음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 고소 등 여러가지를 5년동안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너무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은 없어....
오죽했으면 동종업계인 나의 변호사님도 판결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 지금 당신은 사법부의 폐혜를 적나라하게 보고계십니다.'라고...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오타가 있어도 웃으면서 넘어가줘... ㅎㅎ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께...
세상 그 누구도 믿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