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항소도 기각..징역 3년 6개월 선고 유지

쓰니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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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가 기각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인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고,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메인보컬로 활동한 태일은 이 사건 여파로 지난 2024년 10월 팀 NCT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