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 결정‥이의 제기할까

쓰니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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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김나율기자]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은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노동 당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과태료 처분을 수용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또다시 불복할 경우, 이는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폭언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에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이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리며 민희진 전 대표가 패소한 가운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