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에..."감액, 일부 승소한 것"[공식]

쓰니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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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주장했다.

18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식 재판에서 법원을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사안 중 두 가지 인정, 두 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에..."감액, 일부 승소한 것"[공식]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측근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서도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희진 측,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에..."감액, 일부 승소한 것"[공식]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사진=MH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