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스타 / 넷플릭스[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 셰프가 횡령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9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트리플스타의 전처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가 동업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수익금 2400여만 원을 트리플 스타 부친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하지만 경찰은 트리플스타는 A씨에게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그 기간 발생한 수익금 역시 정당하게 배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리플스타, 횡령 누명 벗었다
트리플스타 / 넷플릭스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 셰프가 횡령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트리플스타의 전처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가 동업 계약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수익금 2400여만 원을 트리플 스타 부친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트리플스타는 A씨에게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그 기간 발생한 수익금 역시 정당하게 배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