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ㅇㅇ2025.10.20
조회8,174
누구한테 털어놓고 의논하기도 낯부끄러운 문제라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말재주가 없어 횡설수설해도 이해 부탁드려요

결혼 2년 반, 딸둥이 낳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목의 시모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의 이혼한 어머니입니다. 편의상 시모라고 할게요. 시모는 남편이 어렸을 적 바람을 펴서 시아버님과 이혼하고, 이후 시댁과는 2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생사도 모르고, 남편도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남편과 시누를 혼자 키우셨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님 보고 결혼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시모를 마주칠 일이나 있겠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모가 정말 무섭고 스트레스입니다. 사건이 꽤 많은데 몇 가지만 써볼게요.

1. 결혼식에 찾아오기. 저는 대기실에 있느라 몰랐지만 태연하게 들어가려는 걸 시아버님이 알아보시고 내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본식도 못 보고 쫓겨난 데다가 좋은 날 경찰을 부르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2. 집에 찾아오기. 이건 최근 일이에요. 저희는 남편이 육휴를 먼저 쓰고 요즘에는 제가 애들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서 외시경으로 보니까 웬 여자가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저희 집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닌 게, 시댁이나 친정이나 오기 전에 항상 전화하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오시거든요. 여자가 한참을 서 있으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으니까 문 앞에 뭔가를 놓고 갔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걸 보니까 부적 뭉탱이랑 편지를 보자기에 싸서 놓고 갔더라고요. 편지에 보고 싶다느니 늙으니까 가족만한 게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잔뜩 써 있었는데 저랑 남편은 너무 소름끼치고 징그러워서 다 읽지도 않고 남편이 밖에 가져가서 태워버렸습니다.

3. 그 이후로 당장 이사할 상황이 안 되어서 현재 친정에 임시로 와 있는데, 친정까지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신은 아니고 추정인데, 비슷한 모자랑 옷을 제가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이 외에도 집전화 번호 알아내서 전화하기(현재는 집전화 안 씁니다), 저희가 모르는 번호 족족 전화 끊고 차단하니까 시누한테 연락하기(시누도 시모라면 치를 떱니다. 당연히 차단), 저희 집 앞에 계속 찾아오는 것도 현관 CCTV에 찍혔고요. 친정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알아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친권 박탈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애들 크면서 밖에도 많이 데리고 나가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그냥 뒀다가 정말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댓글 10

ㅇㅇ오래 전

Best신고는 해두세요. 남편의 생모같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동수상자가 어린아기 키우는 집을 염탐하는 일이 수차례 있어서 불안하니 순찰강화 부탁한다 정도면 됩니다. 112는 긴급신고라서 신고들어가면 우조건 출동이니 그게 부담스럽고 미안하면 182경찰민원상담콜에라도 상담하고 누적시켜두세요.

3333오래 전

Best일단 신고는 해야합니다. 실제로 처벌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글쓴이가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했었다는 [공식 기록]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식기록이 없으면, 역으로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돌변했다!"라며 뒤집어 씌울수 있어요.

오래 전

차라리 첨부터 신고했으면 모를까, 시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는 하는게 나을듯. 어쨌든 부적이랑 편지는 친모 빼박이니까. 시아버지선에서도 해결안되고 반복이면 그때가서 신고하는게 나을듯

ㅇㅇ오래 전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이사가고 싶다고 하세요 친정에도 찾아오고하니 너무 무섭다고. 이사간주소 못알아내게 주민센터가서 일처리 하시구요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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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오래 전

단 한번이라도 찾아오지 말아라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스토킹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티비에서 봤어요 힘들겠지만 용기내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쓰시고 기록 남겨두세요

ㅇㅇ오래 전

신고는 해두세요. 남편의 생모같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동수상자가 어린아기 키우는 집을 염탐하는 일이 수차례 있어서 불안하니 순찰강화 부탁한다 정도면 됩니다. 112는 긴급신고라서 신고들어가면 우조건 출동이니 그게 부담스럽고 미안하면 182경찰민원상담콜에라도 상담하고 누적시켜두세요.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부적이라니 소름돋는다; 난 또 뭐 손주궁금해서 그런건줄 백번양보해서 만나줄까말까인데

ㅇㅇ오래 전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부터 수집하세요.

3333오래 전

일단 신고는 해야합니다. 실제로 처벌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글쓴이가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했었다는 [공식 기록]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식기록이 없으면, 역으로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돌변했다!"라며 뒤집어 씌울수 있어요.

ㅇㅇ오래 전

경찰신고 ㄱㄱ 당장 잡아넣지는 못해도 신고 누적시켜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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