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업무소홀 취침으로 징계받은 사실
전일감기 기운으로 인해 감기약 섭취후 취침하고 당일 출근하여 업무인수 인계 점검 후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약을 섭취하였는데 어지러움
발생하여 근무실 4인용 의자에 누워있다가 가면이
숙면되어 있을때 창문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보니
관리자3명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7월5일 07시15분경에 이사실로 회사사규에의거
정직1개월을 받았습니다. 억욿해서 재심올렸지만
초심 징계 확정하였네요
제가 근무시간에 취침 잘했다고 해서 글을 올리는
아닙니다. 징계수위가 중징계 가혹징계라 생각듭니다
또한 징계는 약 한달 보름지나서 열렸지만
한달 보름사이에 허워사실을 유포하고 37년간의
회사생활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먹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는등.반바지를 입고잤다는등.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등 여러가지 소문을 퍼트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
마다 한 소리씩 하는데 스트레스와 밤에 수면을
이루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담당 이 ㅇ ㅇ 직장은 술먹었다는게
빠졌다고 경위서를 재 작성하라는 강요아닌
협박성으로 요구하여 술이라도 사주면서
그런소리하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구요
10월1일 부터 한달간 자숙하며 있지만
괴롭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징계
두꺼비2025.10.22
조회653
댓글 3
djajsk오래 전
그럴 때 쓰라고 연차 있음. 집단을 개인이 평가하지 마시오.
쓰니오래 전
답답하시겠네요 그런회사가 어딘가요 부당징계 맞네요 회사의 갑질이네요
쓰니오래 전
회사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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