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여고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복을 본 순간 성적 충동이 일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허리 부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다.
사건은 성범죄 양형 기준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복 차림 보고 이성 잃었다”…여고생 뒤따른 30대男,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파만파
피고인은 교복을 본 순간 성적 충동이 일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허리 부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했다.
사건은 성범죄 양형 기준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 “교복 본 순간 충동 멈추지 못해” 여고생 뒤쫓은 30대男…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